※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공고
신청기간 2018-08-08(수) ~ 2018-12-31(월) 자금소진 시 종료
사업개요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2018년 제2차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 지원대상 : 다음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기업
▶ 공장등록을 필한 가동률 30% 이상의 제조업체
▶ 시 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10% 이상 지불하였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득하고 공정률이 20% 이상인 제조업체
(※출입구, 벽면분리 등 독립된 사무실 형태를 갖춘 업체에 한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산·학·관 협력사업 참여 기업
▶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토목, 건축분야 제외)
▶「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체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 하는 업종으로, 재무제표 상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및 연구개발 매출의 비율 40% 이상 기업(※해당업종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의 종류[업태,종목]로 확인 가능한 업체)
▶ 관내에 본사 및 사무소(연구소 포함)를 두고 있는 100% 외주가공 제조기업
▶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지원을 요청한 제조기업
▶ 의왕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청년이 답이다” 입주기업으로 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원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지원개시 후 해당 사유가 발견된 경우 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휴업 중인 사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타 시·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사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체
▶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 제조, 콘텐츠 관련 기업
▶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 (분할임대 및 무상임대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1.0~2.0%)
이자차액 보전율 : 1.0% ~ 2.0% / 연
적 용 기 준 | 이자차액 보전율 |
최초 신청 기업 | 2.0%/연 |
기존 수혜를 받은 기업 | 1.0%/연 |
❍ 한도금액 :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복수종별 합계 10억원 이내)
❍ 융자기간 : 운전자금(3년), 기술개발자금(3년), 시설자금(5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중도상환 시 수수료 면제)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수 중소기업 인증업체
- 장애인 기업, 여성CEO 기업, 노인친화기업
- 뿌리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업체
❍ 업체별 한도산정 기준 《 업체별 지원 한도 》
▶ 주의 및 공지사항
신청금액에 불구하고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한도 조정 가능
▶ 운전 및 기술개발자금
매출액 5억원 이하의 경우 2억원 이내 지원(우선지원대상은 3억원)
매출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억원 이내 지원(우선지원대상은 4억원)
매출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억원 이내 지원(우선지원대상은 5억원)
매출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5억원 이내 지원
단, 매출액은 재무제표 및 부가세 신고서로 확인하며, 제조 및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외 매출 제외
▶ 시설자금(공장·지식산업센터·설비 매입)
매출에 불구하고 매입가액의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
단, 분양계약서,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확인 가능해야 함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직접방문
공통서류
① 융자금 지원신청서【붙임 1】
②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현황【붙임 2】
③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④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최근 2년간)
※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협약은행에서 대출확인서 첨부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3】
해당기업 서류
① 제조업체-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② 우선지원 대상-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③ 기술개발자금-연구과제 산학 협약서 등
④ 시설자금-시설 관련 계약서 또는 허가서
⑤ 기타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사 제품 홍보책자(참고용)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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