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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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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 및 특례보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활동중인 기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 및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①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활동중인 다음 각호의 기업(법인)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의해 지정한 “마을기업”
5.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 보건ㆍ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② 단 제①항에 따른 1년이상 영업활동 인정범위는 「별표1」에 따른 업종을 제외하고 기산한다.
ㅇ 융자제외 대상
① 2018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융자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사업자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③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별표1)
④ 휴ㆍ폐업중인 사업자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⑥ 국세, 지방세(도세ㆍ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⑧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내용
①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융자규모 : 80억원
③ 융자한도 : 상가매입비의(매매계약서상 금액) 90%이내 / 최대한도 20억원
단, 상가 및 타용도(주택 등)로 구성된 부동산의 매입비 지원 최대액은 매입비 x (매입 상가 연면적 ÷ 매입 부동산 연면적) x 90%로 한다.
④ 융자금리 : 1.5%(고정)
⑤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⑥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 단,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에 한함
지원절차
신청 | → | 융자절차 1단계 | → | 융자절차 2단계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 융자지급 신청 및 융자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신청인이 직접 방문)
- 접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ㅇ 신청 서류 : 융자결정 신청서, 사회적경제기업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신청절차
❍ 신청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융자절차 1단계 : 융자결정 신청 및 융자결정
* 담 보 : 은행 * 융자결정자금 신용보증 : 경기신보 초과시 중단 |
① 융자결정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신한은행”에서 한다.
② 융자결정신청 기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 필요서류는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4호 관련 서류는 융자지급 신청시 제출할수 있다.
② 융자결정신청 기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 필요서류는 “신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4호 관련 서류는 융자지급 신청시 제출할수 있다.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본서류 | 1.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결정 신청서 1부 2.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동의서 1부 3.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사업계획서 1부 4.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하는 지정서, 인증서, 인가 또는 신고확인증 등(사본) 5.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원본, 최근 1개월이내) 6. 주된 사무소 소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8.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영업활동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1부 9. 신청기업 및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 현재) 10.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각 1부(신청일 현재) 1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1부(공인 중개사를 통한 매매계약서만 인정) 12. 부동산 계약금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13.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1부 14.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관련서류(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
기타 융자에 필요한 서류 | 협약은행인 신한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요청 서류 |
❍ 융자절차 2단계 : 융자지급 신청 및 융자지급
* 채권보전조치 |
※ 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① 신청인은 융자결정이 되면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제출 등 “신한은행”에 채권 보전조치를 취한다.
② 매입상가 부동산에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침해 말소 후 융자지급 신청을 한다.
❍ 융자지급신청 기한
① 신청인은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내 융자지급신청을 해야한다.
② 신청인은 융자지급금을 최대 3회까지 분할 요청할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지급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2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3회분 지급기한 : 융자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처
❍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 031-253-7875)
❍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 031-888-5561)
❍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 031-8008-3418)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ㅇ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 (031-253-7875)
ㅇ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 (031-888-5561)
ㅇ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031-8008-3418)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도정뉴스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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