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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고성장기업 이차보전

by Rich CEO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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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신정보!!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차액보전(고성장기업)]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기간    2019. 1. 14() 09:00 ~ 12. 13() 11:00 (소진시 조기마감)


사업개요


인천시 소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도 매출액평균증가율 20% 이상기업, 매출액 100억원(또는최근월종업원수100)

이상이며, 3개년 매출액평균증가율이 5%이상기업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경영안정자금 고성장기업 지원


○ 지원규모 : 2,500억원

○ 기업당 지원한도 : 20억원

○ 대출기간 : 1, 2, 3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율: 0.6%~ 2.5% (기본지원 + 추가지원)

    1) 기본 : 기업별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0.3~2.0%)

    2) 추가 : 우대 및 목적성지원의 추가지원 (0.3%, 0.5%)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88,500억원 20199,000억원

일반기업자금 확대

20183억원 20195억원

고용창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및 지원혜택 강화

지원한도 20억원 50억원

확대  : 3개년 종업원 수 평균증가율 15% 이상

확대  : 최근 결산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이면서, 3개년 평균증가율 5% 이상

신설  : 시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신설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 수 10명 이상 증가 기업

수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2018년 직수출기업 2019년 직간접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신설

지원한도 10억원, 이차보전 추가지원 0.5%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우대 : 보험료 10% 할인

한국은행 C2자금 연계 : 고성장기업자금 및 고용창출기업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고성장1 :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이 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
- 고성장2 : 최근 결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이 평균 5% 이상 증가한 기업

매출액 : 최근 결산 3개년도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3개년도 사업실적 평가(2018년 결산기준, 2016. 1. 2후에 창업한 기업은 해당 안됨)

 

[지원제외 대상]

- 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폐업 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

                  조기상환 인정(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목적성

지원

고성장

기업

2,500억원

최근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1,2,31)

고성장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최근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고성장 및 고용창출기업 : 한국은행 C2자금 연계 지원으로 금리적 추가 혜택 가능

1) 대출기간 : 1- 만기 일시상환, 2- 만기 일시상환, 3-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평균증가율 계산방법

기 준

2019년도 신청 (2018년도 결산 완료 시점)

매출액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증가율 = (A + B) / 2

 

 가장 최근년도 매출액 감소기업은 지원 제외

 

A : (2017년 매출액 - 2016년 매출액) / 2016년 매출액 × 100

B : (2018년 매출액 - 2017년 매출액) / 2017년 매출액 × 100

 

* 매출액 확인서류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IBI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

4) 업종증빙서류 1

5) 사업자등록증 1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

 

[요건서류]

- 매출액 심사 : 최근 결산년도 전 2개년도 재무제표 추가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서명이나 날인 필요

,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 이전하거나 대표자 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기타서류]

 

대출금완제 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 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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