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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기술창업기업 보증료지원

by Rich CEO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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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신정보!!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지원(기술창업기업)]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기간    2019. 1. 14(월) 09:00 ~ 12. 13(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사업개요


인천시 소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의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경영안정자금 기술창업기업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

○ 기업당 지원한도 : 5억원

○ 보증기간 : 3

○ 기업당 보증료 지원한도 : 0.5% 초과분에서 1.0%

  - 보증기관 0.2% 우대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88,500억원 20199,000억원

일반기업자금 확대

20183억원 20195억원

고용창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및 지원혜택 강화

지원한도 20억원 50억원

) 확대 : 3개년 종업원 수 평균증가율 15% 이상

) 확대 : 최근 결산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이면서, 3개년 평균증가율 5% 이상

) 신설 : 시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신설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 수 10명 이상 증가 기업

수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2018년 직수출기업 2019년 직간접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신설

지원한도 10억원, 이차보전 추가지원 0.5%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우대 : 보험료 10% 할인

한국은행 C2자금 연계 : 고성장기업자금 및 고용창출기업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대상요건]

ㅇ 인천 소재 기술기업 및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지원(신규보증)이 가능한 기업 중 보증료 0.5% 초과기업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 갱신보증은 적용 제외)

구 분

규 모

보증지원 기관

업 종

기술

기업

200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으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평가 등을 통해 보증지원 가능한 기업

창업

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으로 한정함

 

[지원제외 대상]

- ()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창업기업
기술기업

200억원

기술창업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5억원

보증료 지원

(1.0% 이내,

보증기관 0.2% 우대)

3

지원기간 3: 3년 만기 일시상환 (보증서는 1년주기로 기한연장 필요)

신규보증만 가능, 기보증 포함 증액보증 및 갱신보증은 지원제외

 

[한도산정]

- 업체당 5억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기관의 보증금액으로 지원결정

보증기관에서 매출액 상관없이 5억원까지 보증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함

 

[보증료 지원내역]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 보증료 지원 (전체보증료율 중 1.0%p이내)

보증기관 보증료우대 0.2%p

지원방법

- 인천시에서 개별기업으로 입금

지원금

내역

- 입금시기 : 보증기간(1년 기준)내 반기별 입금

* 대출실행일 다음일로부터 7개월, 13개월이 되는 해당월 30일이내

* 보증서(보증기간-1)의 보증료에 대해 2회에 나눠 입금함

* 1년 단위 보증서를 기한연장 할 경우 최장 3년까지 보증료가 지원됨
  (1회 지원으로 간주함)

- 입금계좌 : 업체에서 첨부하는 통장사본의 계좌

- 입 금 액 : 보증금액×인천시 지원 보증료율/365×보증일수
* 윤년일 경우 366일로 나누어 계산함

* 보증금액 : 보증기관의 보증금액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이 아님)

* 인천시 지원 보증료율 : 1.0%p이내 차등지원

* 보증일수 : 대출실행일 다음일부터 보증기한(보증서 해지일)까지의 실제 보증일수를 계산함
            (보증기한이 공휴일이라도 다음 영업일로 연장하여 지급하지 않음)

* 휴폐업, 관외이전 등의 지원중단사유 발생일부터는 지원이 안 되며,

  대출실행일 변경, 중도상환 등의 사유로 보증일수 단축시 실제 보증일수를

  계산하여 입금함

* 동일 대출건에 대하여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지원절차


1) 자금신청 : 기업(비즈오케이)

2) 시자금 지원가능여부 심사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3) 협약보증 추천의뢰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보증기관

4) 보증지원여부 심사 : 보증기관

5) 보증결정 통보 : 보증기관기업

6) 보증료 납부 및 대출 : 기업보증기관,은행

7) 보증기업 통보 : 보증기관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8) 지원결정 통보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기업

9) 사후관리(휴폐업, 소재지 확인 등) 및 지원금(보증료) 확정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10) 보증료 지급 : 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

4) 업종증빙서류 1(창업기업으로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만 해당함)

5) 사업자등록증 1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추가서류]

1) 통장사본 1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 정 양 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 정 양 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 날짜기입, 서명이나 날인 필요

,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기타서류]

 

금융거래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금융거래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이차보전이 아니라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며, 동일대출건에 대해 이차보전과 보증료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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