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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일반기업 이차보전

by Rich CEO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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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신정보!!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일반기업 이차보전2019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공고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일반기업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2019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안내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2019년 1분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기간    2019. 1. 14(월) 09:00 ~ 3. 21(목) 11:00


사업개요


인천시 소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지원

○ 지원규모 : 3,000억원


○ 기업당 지원한도

  - 일반기업 : 5억원

  - 우대기업 : 최고 30억원

○ 대출기간 : 1, 2 3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율 : 0.3%~ 2.7% (기본지원 + 추가지원)

    1) 기본 : 기업별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0.3~2.0%)

    2) 추가 : 우대 및 목적성지원의 추가지원 (0.5~0.7%)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88,500억원 20199,000억원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5억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고성장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

(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한도증액, 기준완화, 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수출자금 대상확대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

창업사실 추가증빙 등 기준 및 요건 강화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기존 기금융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상향

기존 +0.6%   +0.7%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시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

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융자기간 선택폭 확대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융자기간(1) 추가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기업]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성공사례수상기업, 8대전략산업, 소상공인경영대상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지원제외 대상]

()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ㆍ시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ㆍ시 지정 우수기업은 한도 범위 내 최대 2회까지 나누어 지원 가능(`17년 선정부터)

  ㆍ시 재지정 우수기업은 재지정기한 2년 내 잔여한도 범위 및 잔여횟수 내에서 지원 가능(`18년 선정부터)

  ㆍ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FTA인증 수출기업,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은 회차 제한 없이 항시 우대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1/3을 초과할 수 없음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일반기업 이차보전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일반기업 이차보전 2019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2019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안내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일반지원

3,000억원

일반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지원)

1,2,31)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2)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1,2,3: 1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1.50%

0.3%

5.01% 5.25%

1.2%

1.51% 2.00%

0.4%

5.26% 5.50%

1.3%

2.01% 2.50%

0.5%

5.51% 5.75%

1.4%

2.51% 3.00%

0.6%

5.76% 6.00%

1.5%

3.01% 3.50%

0.7%

6.01% 6.25%

1.6%

3.51% 4.00%

0.8%

6.26% 6.50%

1.7%

4.01% 4.33%

0.9%

6.51% 6.75%

1.8%

4.34% 4.66%

1.0%

6.76% 7.00%

1.9%

4.67% 5.00%

1.1%

7.01%

2.0%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절차


1)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사용계획서(첨부파일, 소정양식)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2)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3 )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4)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일반지원의 경우 신청서 출력 및 IBITP 방문절차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114, 09:00부터 접수 신청 가능.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소정양식)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법인전환 기업은 업력인정을

위해 법인전환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함

· 개 인 - 폐업사실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서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소정양식)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생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최근 1개월분, 최근결산 2개년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 분

사업자등록증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제조업

<1>

공장등록증명원 1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1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

(임차공장일 경우)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업종범위는붙임참고)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가점사항 추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고용우수인증기업

(우대증빙과 중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선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우대지원

불가하며 평가시 가점 처리함

선정문의

440-4234

산업단지입주기업

입주계약(확인)(산업단지 관리기관)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분(종업원수)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

선정문의

02-6309-9048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

선정문의 440-4298

시지정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

선정문의 440-4298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

선정문의 440-4298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업체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

선정문의 440-4255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

선정문의 440-421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1666-9988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확인서 1(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260-3602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

선정문의

02-6309-9048

아름다운공장선정 기업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

선정문의 440-4297

품질우수제품 선정 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선정서 1

선정문의 440-4297

FTA 인증 수출기업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

발급문의 452-3632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확인서는 비즈오케이에서 다운로드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 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IB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하고, 은행상담 도장 없을 시 반려될 수 있음

개인 기업, 법인기업 모두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함(서명 불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IB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체크항목 표시, 서명이나 날인 필요

,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증명원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2016, 2017년도 (2018년도 결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서류나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자신고증 추가

최근결산 2개년도 마지막월 신고서 각 1, 최근 귀속연월 1(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미만이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우대증빙서류]

 

우대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우리시 8대 전략산업중견사다리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등은  해당시 업로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각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한 내 해당 여부를 확인 요망

[기타서류]

 

대출금완제 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 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미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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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관 : 정부기관, 1금융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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