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신정보!!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수출기업 이차보전
2019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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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안내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차액보전(수출기업)]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기간 2019. 1. 14(월) 09:00 ~ 12. 13(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사업개요
인천시 소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차입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 지원
○ 지원규모 : 800억원
○ 기업당 지원한도 : 20억원
○ 대출기간 : 6개월, 1년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율: 0.5%~ 2.2% (기본지원 + 추가지원)
1) 기본 : 기업별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0.3~2.0%)
2) 추가 : 우대 및 목적성지원의 추가지원 (0.2%)
※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구 분 | 변경내용 |
지원규모 확대 | 2018년 8,500억원 → 2019년 9,000억원 |
일반기업자금 확대 | 2018년 3억원 → 2019년 5억원 |
고용창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및 지원혜택 강화 | 지원한도 20억원 → 50억원 Ⅰ) 확대 : 3개년 종업원 수 평균증가율 15% 이상 Ⅱ) 확대 : 최근 결산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이면서, 3개년 평균증가율 5% 이상 Ⅲ) 신설 : 시 또는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Ⅳ) 신설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 수 10명 이상 증가 기업 |
수출기업자금 대상 확대 | 2018년 직수출기업 → 2019년 직간접수출기업 |
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신설 | 지원한도 10억원, 이차보전 추가지원 0.5% |
유관기관과의 협력지원 강화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가입 우대 : 보험료 10% 할인 한국은행 C2자금 연계 : 고성장기업자금 및 고용창출기업자금 |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대상요건]
- 직간접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 (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당 지원한도내에서 지원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수출기업 이차보전
2019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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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안내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대출기간 |
수출 기업
| 800억원 |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직간접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 2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6개월, 1년1) |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대출기간 : 6개월 - 만기일시상환, 1년 – 만기일시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20억원 한도 이내에서 수출실적의 1/2 이내 또는 수출계약금액의 90% 이내
※ 수출계약금액은 수령 예정금액 범위 이내
※ 수출계약금액(외화금액) 및 수출실적은 심사일 기준 전신환 환율(받을 때)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 | 이자지원율 |
1.01% ~ 1.50% | 0.3% | 5.01% ~ 5.25% | 1.2% |
1.51% ~ 2.00% | 0.4% | 5.26% ~ 5.50% | 1.3% |
2.01% ~ 2.50% | 0.5% | 5.51% ~ 5.75% | 1.4% |
2.51% ~ 3.00% | 0.6% | 5.76% ~ 6.00% | 1.5% |
3.01% ~ 3.50% | 0.7%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IBI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1부 (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
4) 업종증빙서류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요건서류]
1) 수출실적증명서(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또는 수출계약서 1부
* 수출실적증명서는 무역협회 또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업종증빙서류] |
|
공장등록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기타서류] |
|
대출금완제확인서 |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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