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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_창조경제혁신기업 이차보전

by Rich CEO 2019.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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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신정보!!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차액보전(창조경제혁신기업)] 2019년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기간    2019. 1. 14(월) 09:00 ~ 12. 13(금) 11:00 (소진시 조기마감)


사업개요


인천시 소재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경영안정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

○ 기업당 지원한도 : 3억원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율0.8%~ 2.5% (기본지원 추가지원)

    1) 기본 기업별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0.3~2.0%)

    2) 추가 우대 및 목적성지원의 추가지원 (0.5%)


2019년에 달라지는 사항

구 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88,500억원 20199,000억원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5억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고성장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

(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한도증액, 기준완화, 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수출자금 대상확대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

창업사실 추가증빙 등 기준 및 요건 강화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기존 기금융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율 상향

기존 +0.6%     +0.7%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시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

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융자기간 선택폭 확대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융자기간(1) 추가



지원분야 및 대상


[대상요건]

- 공장 또는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폐업 중인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만기이전이라도 회차내 잔여한도가 있으면 신청가능함)

  조기상환 인정(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은 매출액 상관없이 최대 3억원 이내에서 기업신청금액으로 지원

-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창조경제

혁신기업

200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1,2,31)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대출기간 : 1- 만기 일시상환, 2- 만기 일시상환, 3-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하지 않음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기업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추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신청

- 접수여부확인 : 접수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접수검토중" 표시됨

 

2) 상담일정 확정 및 알림 : 접수된 업체에 한해서 SMS 발송 ----> 방문일자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10일 이내에 문자를 받지 못한 업체는 [비즈오케이]-[마이페이지]-[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직접 방문일자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음

     온라인신청 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발급문의 필수

 

3) 사전대출상담 :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대출상담 후 신청서에 상담도장 날인

- 담보가 부동산 또는 기타일 경우 : 은행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 담보가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과 상담하고 신청서에 확인도장 날인

 

4-1) 방문상담 및 서류 제출 : 업체가 IBITP에 방문하여 상담도장이 날인된 신청서 제출

 

4-2) 서류 보완 및 심사 : 신청서 제출시 안내된 보완사항 처리 및 지원요건 심사

 

5) 지원결정 및 통보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및 대출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상단의 [지원절차]를 참고하여 기업정보등록(회원가입, 기업정보등록, 사전필수서류업로드)를 마치고 접수개시일(1/14, 09:00)부터 신청버튼 클릭 후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기타 업종증빙서류, 기타 추가서류 등을 업로드하고 대출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공통서류]

1)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소정양식)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소정양식)

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

4) 사업자등록증 1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요건서류]

1)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1

2) 창업사실증명원 1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해야함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동의에 체크표시,서명이나 날인 필요

,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이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기타서류]

 

대출금완제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신속한 지원결정을 위해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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