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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인천시 남동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by Rich CEO 202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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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소기업은 3억원 한도, 소상공인 어린이집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1.7%(우대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코로나 피해기업은 한도를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으로 확대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지원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조업 소기업 1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인천시 남동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인천시 남동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인천시 남동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인천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020년)



2020년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이차보전금) 지원계획 안내입니다.

 

* 변경사항 : 기존대출 상환 연장(대환대출) 시행(2017~2019년도 남동구 자금 상환 중인 업체)

 

1. 중소기업육성기금
 (1) 지원대상 : 관내 중소제조업체
  (2) 융자규모 : 60억원 (업체당 3억원 이내)
  (3) 이자차액보전 : 1.7% (우대기업 2.0%)

 

 2. 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1) 지원대상 : 남동구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관내 민간.어린이집
 (2) 융자규모 : 90억원 (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어린이집 5천만원 이내)
  (3) 이자차액보전 : 1.7% (우대기업 2.0%)

 

 ※ 공통사항
○ 상환기간 : 3년 (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3년 (1년거치 4회균등분할) 중 택1
○ 지원시기 : 2020. 2. 1 7~ 자금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 (biz.namdong.go.kr)

 

※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 5억원이내, 소상공인 1억원이내, 이자차액보전 : 2.0%

 

※ 개인, 법인 분리 신청 불가, 대표자당 1회한 지원가능합니다.
※ 협약은행에서 신규대출시 이자차액이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은행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 및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남동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0427

 

남동구청장

 

 

< 변경 내용 >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사업 원금 상환 연장

- 대 상 : 2017~2019년도 상환 중인 업체

- 방 법 : 기존대출 상환 연장(대환대출) 시행

- 내 용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

상환 연기(중복 지원 가능)

신규 대출 진행 즉시 반드시 기존대출 상환이 확인 되어야 함.

- 이자지원 : 코로나19관련 피해기업 2.0% 우대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1. 지원대상

남동구 관내에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중소제조업체

-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인 기업

- 전업률(제품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인 기업

 

2. 융자규모 : 60억원 범위내

3.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코로나19/일본수출규제대상기업 관련 피해기업 : 5억원 한도)

4. 이자차액지원 : 1.7% (우대지원 2.0%)


. 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1. 지원대상

남동구 관내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을 가동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2. 융자규모 : 140억원 범위내 (관내 어린이집 지원 50억원 포함)

3. 지원한도 : 소기업 3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 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

관내 어린이집 지원 5천만원 이내

4. 이자차액지원 : 1.7% (우대지원 2.0%)

 

. 공통사항


1. 지원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중인 업체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2. 지원내용

융자기간 : 3(6개월거치 5회균등분할 상환)

3(1년거치 4회균등분할 상환) 중 택1

우대지원 대상(이자 지원 2.0%)

- 남동구 우수기업인상 수상업체(2017~ 2019)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4차산업기반 기업

- 남동구 미니클러스터 참여기업

- 남동구 이전기업(발생일 후 1년 이내)

-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대출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취급은행 대출금리 : 시중금리(상한금리 적용)

 

3.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0. 2. ~ 자금소진시까지

지원절차

대출가능문의

[]

담보확인

대출금액문의

(은행)

자금지원 신청

()

결정통보

대 출

접 수 처 : 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biz.namdong.go.kr)

(포털에서 남동구 기업지원검색)

문의안내 : (032)453-2690 , FAX(032)453-5169

 

4.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용계획서 1(서식: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1(서식: 홈페이지)

 

구비서류(현장확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업체에 한함.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창업1년 미만일 경우 추정 재무재표 제출가능

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등록증 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건축물대장(용도: 공장,근린생활시설) 및 임차공장 증명서류 사본 1

(해당기업만 : 미등록 공장 중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기업)

󰀲 ②③④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미동의시 제출요.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확인서 1(해당시)

어린이집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우대기업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증(유효기간내)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유효기간내)

4차산업 : [붙임]의 산업분류코드 해당 업종 및 현장확인

남동구 우수중소기업 수상 업체(2017~2019) 및 미니클러스터 참여

기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확인

남동구 이전 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 등

- 발생일 후 1년 이내)

코로나 19 관련 피해기업 특별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 19 관련 직·간접 피해 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 피해 양상에 따라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 확인

* 붙임2 제출

피해유형1

(조업중단)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피해유형2

(중국거래)

중국 현지생산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제조업체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하는 제조업체 및 무역업체

피해유형3

(수출피해)

방역강화, 통관지연 등에 따라 중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 등의 해외로 수출(간접 및 예정포함)이 보류, 중단, 감소된 피해업체

피해유형4

(간접피해)

위의 피해유형 1번에3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 (소상공인, 어린이집)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비교 증빙자료 제출

(전년 동기대비 30%이상 감소시 해당)

 

5. 기타사항

본 자금은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부동산 등)가 제공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전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함.

자금 지원신청 서식은 남동구 기업지원과 홈페이지 (biz.namdong.go.kr)내 남동구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2020년도)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자금 지원을 위한

2020년도 남동구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기     간 :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2.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3. 보 증 료 : 연 1.0%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4. 보증기간 : 5년 이내 

5. 보증기관 및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신청서를 참고.




2020년도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보증서 발급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고자'202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0201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1. 추천개요

. 기 간 : 연중 자금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보 증 료 : 1.0%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2. 추천대상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부동산중개업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운영)

 

3. 추천제외 대상

.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자창업 준비 중인 자, 무점포 기업 운영자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2020. 1~ 자금 소진 시까지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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