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육성기금 융자지원, 특례보증)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은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을 정책자금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관내에 공장이 있는 전업율 30%이상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가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대출시 대출금리중 1.5% ~ 2.0%의 이자금을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여력이 없는소기업 소상공인 에게 3천만원 한도로 자금지원을 위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자금은 구청이 전부는 아니다.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다양하게 있으니 찾아보고 신청하도록 하자.
인천시 계양구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육성기금 융자지원, 특례보증)
자금지원
인천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 목적 :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로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
-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전업율 30% 이상)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융자규모 : 45억원
- 융자기간 : 2~3년(2년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2년간 균등분할 상환 중 택1)
- 지원내용 : 중소 제조기업 업체당 3억원이내 / 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원이내 이자차액보전 1.5~2.0%
- 융자금 대출 : 취급은행 / 이차보전 : 계양구청
- 취급은행 : 기업, 신한, 국민, 한국씨티, KEB 하나, 우리 등
- 신청기간 : 수시접수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032)450-5523)
- 지원제외
- 세금 체납, 미등록공장,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 기업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상환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최근 결산년도 제무제표가 없는 기업 등
- ※본 사업은 신청전 취급은행과 대출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함.
계양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목적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규모 : 12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한도 : 업체별 3천만원 이내
- 보 증 료 : 최고 연 2%이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 수시접수(보증규모 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계양지점(☎ 032)542-3911)
- 보증제한 :
- 보증제한업종(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
-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원 초과 기업
- 빈번 연체 기업(가압류, 가처분, 세금체납 등)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24.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융자규모 : 총 45억 원 범위 내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의 공장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은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융자 가능
- 계양구 관내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는 자
※인천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활용가능
3. 융자조건 및 한도
구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이자차액보전 |
기업 | 업체당 3억 원 이내 | ㆍ3년(1년 거치 2년간 4회 균등분할 상환) ㆍ2년 일시상환 중 택 1 | 일반기업: 1.5% 우대기업: 2.0% |
소상공인 | 3천만 원 이내 |
* 우대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리 구 전입 중소기업(발생일후 1년 이내), 계양구 표창 수상기업(최근 2년 이내), 계양구 경제 단체 가입 기업, 신규 고용 창출 기업(당해 연도 1인 이상 계양구 주민 고용)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연계 신청 시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조건
○ 대출금리 :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따르며 최고 10%이하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 본 자금은 계양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계양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1.5%~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계양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4.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 융자지원 대상자는 자금(융자규모) 범위 내 접수순으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선정.
○ 단, 일시에 융자규모를 초과하여 신청접수 시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① 신규 신청업체 ② 우대기업 ③ 전년도 수출실적이 큰 업체
5. 지원제외 대상
○ 은행여신규정에 따른 제외 대상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이 정한 보증 제한 업종
○ 인천광역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상환중인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
○ 미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일 경우 해당)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6. 지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2. 26.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032)450-552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8.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미제출시 접수 불가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기업)중소기업확인서 1부, (소상공인)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또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1부(별첨서식 1)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별첨서식 2) |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원본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일반재무제표 발행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국세 납입증명서 1부 |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별첨서식 3) | |
공장건축면적 500m2미만 | (임대)임대차계약서, (자가)건축물대장 |
❍ 우대기업 제출서류 : 해당 시 제출
구 분 | 제 출 서 류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여성기업확인증(유효기간 내) |
장애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의한 증빙자료 또는 장애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
계양구 이전기업 | 이전사실 증빙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원등 - 발생일후 1년 이내) |
계양구 표창기업 | 계양구 표창 증빙자료(2018년 ~ 2020년)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인천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유효기간 내) |
경제관련 단체 가입기업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제관련 단체 가입 증빙자료 (계양구 중소기업협의회, 계양구 경영자협의회 등) |
신규고용창출 기업 | 당해년도(2020년) 고용사실 증빙자료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고지액 산출내역서(고용인원 변동 확인) ※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주민등록 등․초본 등) ※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
9. 기타사항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조하시거나 지역경제과(☎450-5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양식은 계양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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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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