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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by Rich CEO 2020.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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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자를 신용보증하여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촌 어촌 산촌으로 귀향하여 농임수산업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기를 꿈꾸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을 영위하려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작물을 키우는데 적지 않은 자본이 소요됩니다.

그런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지자체에서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력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에 의거 설립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약친 농신보) 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대상자는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2) 대상 자금은 농업 임업 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체

농업인

스스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

임업인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

원양어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하인 원양어업을 영위하시는 분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농림수산단체

1.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조합」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4.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하인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

5. 종자생산업을 하시는 분

6.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생산단체 (법인포함)

농림수산물유통 · 가공업자

1.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 (법인제외)

2.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원양어업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시는 분

4.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하시는 분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사단법인 한살림

7. 식육판매업자

8. 사단법인 한국생협연대

농림수산물 등의 수출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시는 분

농림수산용 기자재 제조업자

중소기업으로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기자재를 생산하시는 분

1. 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 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 어선ㆍ어구 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천일염 제조업자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1. 귀농어업인

2. 후계농어업인

3. 임업후계자

천일염 제조업자

천일염을 제조하시는 분

농어촌융복합산업관련 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제한하는 사유


신용보증을 신청한 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인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과거 농신보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경우

농신보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업에 쓰려는 경우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대하여


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의 기능은


첫째,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 보완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의 해소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담보책임을 농신보가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경제 정책적 목적 수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농림수산업부문의 정책적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근거법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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