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업 임업 수산업 종사자를 신용보증하여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촌 어촌 산촌으로 귀향하여 농임수산업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기를 꿈꾸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업 임업 수산업을 영위하려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작물을 키우는데 적지 않은 자본이 소요됩니다.
그런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지자체에서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농림수산업 등 1차 산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력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에 의거 설립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약친 농신보) 입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대상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 대상자는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2) 대상 자금은 농업 임업 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보증이용이 가능하다.
(단, 기금의 보증여력 부족 시에는 일정대상자에 대하여 보증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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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신용보증을 제한하는 사유
신용보증을 신청한 신청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 중인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과거 농신보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거나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경우
농신보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업에 쓰려는 경우
보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에 대한 보증
기타 기금이 별도로 정한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 대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관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의 기능은
첫째,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 보완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의 해소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담보책임을 농신보가 부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출회수위험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경제 정책적 목적 수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는 농림수산업부문의 정책적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근거법률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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