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에서 운용하는 신용보증의 종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겪는 자금조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사업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대중에게 알려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약칭 농신보)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및 농림수산업 관련 제조 유통 서비스 업종에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이 포스트는 농신보의 융자와 관련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농신보에서 운용하는 신용보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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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용보증의 종류
일반보증
우대보증
특례보증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우대보증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농신보의 신용보증제도
보증제도명 | 보증 대상, 보증 한도 등 |
일반보증 | |
일반보증 |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상거래채무 신용보증 | 대상자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
농수산식품우수기술자 신용보증 | 대상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수기술 확인서 제출업체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 대상자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선정된 농림수산단체·법인 |
수출·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 대상자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수출 및 규모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수산사업자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신용보증 | 대상자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 대상자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중 이차보전방식 지원대 상자 선정자 |
대형 농어업경영체신용보증 | 대상자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자 |
민간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신용보증 | 대상자 :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일반사업자 |
AI관련 계열화사업자 신용보증 | 대상자 : AI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에서 정한 계열화 사업자 |
노후어선현대화사업대상자 신용보증 | 대상자 : 연근해노후어선 현대화사업자 중 대형선망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 대상자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용보증 | 대상자 :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국적선사에 한함) |
원양어선현대화사업대상자 신용보증 | 대상자 :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 |
우대보증 | |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 보증대상 : 농어 업인후계자, 선도농어가, 신지식 농어업인, 전통식품명인, 농정 등 포장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 보증대상 :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자 중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 5년 이내인 만 55세 이하의 자 |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 보증대상 : 창업 5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농어업계 고등·대학교졸업자 |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 | 보증대상 : 정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입상일로 부터 3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특례보증 | |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 대상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림수산업자에게 지원 |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 대상자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 대상자 : 행정기관 또는 사업주관 금융기관에서 선정한 자 |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 |
구상채권 회수보증 | 보증대상 : 농신보 구상채무에 변제 책임 있는 자 보증한도 : 기 구상채무 범위 이내 |
단독채무자 재기지원보증 | 보증대상 : 농신보 구상채무에 한해 변제 책임 있는 자 중, 채무조정(구상채무 변제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보증” 지원 포함)자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다중채무자 재기지원보증 | 보증대상 : 농신보 구상채무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의 복수채무 변제책임이 있는 자(연대보증채무 포함)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자 보증한도 : 개인 15억원, 법인 20억원 이내 |
변제책임 면제자 재기지원보증 | 보증대상 : 농신보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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