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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농신보에서 운용하는 신용보증의 종류

by Rich CEO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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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에서 운용하는 신용보증의 종류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정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겪는 자금조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사업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대중에게 알려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약칭 농신보)은 농업 임업 수산업 등 1차 산업 및 농림수산업 관련 제조 유통 서비스 업종에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이 포스트는 농신보의 융자와 관련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농신보에서 운용하는 신용보증의 종류농신보에서 운용하는 신용보증의 종류




 

 

신용보증기관 별 기관의 설립근거 법률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1975. 3. 1.] [법률 제2695호, 1974. 12. 21., 제정]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 1986. 12. 26.] [법률 제3866호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986. 12. 26., 제정]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1999. 12. 31.] [법률 제6022호, 1999. 9. 7., 제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 1971. 1. 13.] [법률 제2277호, 1971. 1. 13., 제정]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운용하는 

신용보증의 종류

농신보에서는 일반보증과 함께 정부정책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일반보증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보증

우대보증

보증제도별로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보증한도, 보증요율 등을 우대해주는 보증

특례보증

정부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보증으로 별도 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는 보증


우대보증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구상채무자가 된 성실실패 농어업인에 대한 재기를 지원하는 보증




농신보의 신용보증제도



보증제도명

보증 대상보증 한도 등

 일반보증

일반보증

대상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보증한도 개인·단체15억원,법인20억원

상거래채무 신용보증

대상자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축협,수협,산림조합과의 상거래로 부담하는 금전채무
농기계 또는 양식어업 장비의 임차료
보증한도 개인·단체15억원,법인20억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자 신용보증

대상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우수기술 확인서 제출업체
창업1년이내 95%, 창업1년초과 90%보증
일반법인대비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대상자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선정된 농림수산단체·법인
보증한도 : 30억원

수출·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수출 및 규모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수산사업자
보증한도 : 30억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신용보증

대상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보증한도 : 30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중 이차보전방식 지원대 상자 선정자
보증한도 개인·단체 30억원법인 50억원

대형 농어업경영체신용보증

대상자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자
보증한도 개인·단체 30억원법인 50억원

민간미곡종합처리장사업자신용보증

대상자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일반사업자
보증한도 개인 30억원법인 50억원

AI관련 계열화사업자 신용보증

대상자 : AI발생지역 경영안정자금 지원지침에서 정한 계열화 사업자 
보증한도 : 30억원

노후어선현대화사업대상자 신용보증

대상자 연근해노후어선 현대화사업자 중 대형선망어업 및 기선권현망어업 대상자 
보증한도 개인·단체30억원법인50억원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사업 대상자(국적선사에 한함
보증한도 : 30억원

원양어선현대화사업대상자 신용보증

대상자 원양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 
보증한도 개인30억원법인50억원

 우대보증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보증대상 농어 업인후계자선도농어가신지식 농어업인전통식품명인농정 등 포장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대상자금 선도농어업 인 지정증서 또는 확인 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되는 정책자금
보증한도 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2억원 이내
보증 비율 : 90%(농어업후계자 창업지원 특례 95%)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보증대상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자 중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 5년 이내인 만 55세 이하의 자
대상자금 농신보규정에서 정한 보증대상자금 중 사업지침에서 정한 자금
보증한도 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 : 95%
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적용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보증대상 창업 5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농어업계 고등·대학교졸업자
보증한도 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 : 95%
보증료율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적용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

보증대상 정부지자체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입상일로 부터 3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대상자금 농신보규정에서 정한 보증대상자금 중 입상분야의 사업화(창업)에 소요되는 자금
보증한도 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 : 95%(비농업인 등 90%)

 특례보증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림수산업자에게 지원
보증한도 : 3억원 이내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보증료율 0.1%적용

농어업경영회생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보증한도 개인15억원법인 20억원이내

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

대상자 : 정기관 또는 사업주관 금융기관에서 선정한 자
보증한도 : 2억원이내(간이신용조사적용)

농어업 재기지원 신용보증

구상채권 회수보증

보증대상 농신보 구상채무에 변제 책임 있는 자

보증한도 기 구상채무 범위 이내

단독채무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농신보 구상채무에 한해 변제 책임 있는 자 중채무조정(구상채무 변제를 위한 구상채권 회수보증” 지원 포함)

보증한도 개인 15억원법인 20억원 이내

다중채무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농신보 구상채무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의 복수채무 변제책임이 있는 자(연대보증채무 포함)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로 확정된 자

보증한도 개인 15억원법인 20억원 이내

변제책임 면제자 재기지원보증

보증대상 농신보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된 자
보증한도 개인 15억원법인 20억원 이내

* 창업관련보증 :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청장년 귀농어창업, 농어업전문교육이수자, 농어업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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