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상환유예 특별융자 (코로나19) 2020년
기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을 이용중인 스포츠산업체로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원금삼환이 어려운 기업에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대상은 '20.4.1일 기준 원금 상환중이거나 1년 이내('21.3.31일까지)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이며 거치기간 1년 연장(최장 '21.12.20일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특별융자(상환유예)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상환유예 특별융자 (코로나19) 2020년
2020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특별융자(상환유예) 공고(코로나19)
신청기간 2020-05-18 ~ 2020-06-05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기존 스포츠산업융자 원금의 정상상환이 어려운 스포츠산업체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존 스포츠산업융자 수혜업체 중 민간체육시설업체,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 기존 스포츠산업융자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상환유예 대상 :
기존 스포츠산업융자 수혜업체 중 현재 아래의 스포츠산업 융자대상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대 상 | 자격요건 등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
스포츠서비스업체 |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 스포츠경기업 , 스포츠마케팅업 , 스포츠정보업을 운영하는 자 | |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업 , 스키장업 , 자동차경주장업 ) 및 요트장 , 조정장 , 카누장 , 빙상장 , 승마장 , 종합체육시설 , 벨로드롬 , 아이스하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 - 풋살장 , 어린이수영장 , 유소년농구장 , 리틀야구장 , 스크린야구장 , 스크린볼링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 (단 ,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 국민신문고 답변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인정한 체육시설 반영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 연습장 , 볼링장 , 수영장 (어린이수영장 ), 테니스장 , 체력단련장 , 궁 도장 , 게이트볼장 , 농구장 (유소년농구장 ), 당구장 , 라켓볼장 , 럭비 풋볼장 , 롤러스케이트장 , 배구장 , 배드민턴장 , 봅슬레이장 , 사격장 , 세팍타크로장 , 수상스키장 , 스쿼시장 , 썰매장 , 씨름장 , 야구장 , 양궁장 , 역도장 , 에어로빅장 , 육상장 , 체육도장 , 체조장 , 축구장 (풋살장 ), 탁구장 , 펜싱장 , 하키장 , 핸드볼장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운동종목으로 유권해석 한 것 (인공암벽장 , 인공서핑장 , BMX 경기장 , MTB 경기장 , 스케이 트보딩장 , 파크골프장 , 인라인스케이팅장 , 필라테스 , 족구장 , 케이 블견인수상스키장 )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 | ||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거나 전환 추 진하고자 하는 자 | -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조건 ) |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 신고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형태 : 기존 스포츠산업융자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상환유예 가능여부는 은행의 재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ㅇ 상환유예 내용 : '20.4.1일 기준 원금 상환중이거나 1년 이내('21.3.31일까지)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 거치기간 1년 연장(최장 '21.12.20일까지)
※ 은행의 심사승인 시부터 원금상환 유예 적용되며, 업체별 상환유예 기간 선택은 불가능하며 1년 동일 적용됩니다.
※ 단, 적용 후 상환유예 불요 시 조기상환(조기상환수수료 없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ㅇ 융자(대출)방법
① (업체→공단→은행) 융자대상 확인 신청접수 후 공단이 대상 확인 통보
② (업체→은행→공단) 융자대상 확인 통보받은 업체가 융자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③ (은행) 은행이 재심사를 통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승인여부 결정
ㅇ 상환유예 재심사 담보평가 : 재심사 관련 문의는 융자취급은행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재심사 실시)
※ 현재 스포츠산업융자 상환 중인 업체별 융자취급은행에서만 가능, 변경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E-mail : healthyloan@kspo.or.kr
- Fax : 02-410-1575
※ 스포비즈 홈페이지(www.spobiz.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상환유예 대상사업자로 공단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도 은행의 재심사 중 거절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의 재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전 상환유예 가능여부에 대해 은행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체육시설증명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2020년 스포츠산업 튼튼론 특별융자(상환유예)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급감 등 기존 스포츠산업융자 원금의 정상상환이 어려운 스포츠산업체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다음과 같이 시행 예고하오니 관심 있는 스포츠기업의 신청 바랍니다.
■ 지원형태 : 기존 스포츠산업융자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형태로 상환유예 가능여부는 은행의 재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 상환유예 내용 : '20.4.1일 기준 원금 상환중이거나 1년 이내('21.3.31일까지)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에 대해 거치기간 1년 연장(최장 '21.12.20일까지)
※ 은행의 심사승인 시부터 원금상환 유예 적용되며, 업체별 상환유예 기간 선택은 불가능하며 1년 동일 적용됩니다.
※ 단, 적용 후 상환유예 불요 시 조기상환(조기상환수수료 없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상환유예 대상 : 기존 스포츠산업융자 수혜업체 중 현재 아래의 스포츠산업 융자대상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외국계 업체 제외)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대출)방법
➊ (업체→공단→은행) 융자대상 확인 신청접수 후 공단이 대상 확인 통보
➋ (업체→은행→공단) 융자대상 확인 통보받은 업체가 융자거래은행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신청
➌ (은행) 은행이 재심사를 통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승인여부 결정
■ 상환유예 재심사 담보평가 : 재심사 관련 문의는 융자취급은행에 문의(융자추천서 발급기관에서 재심사 실시)
※ 현재 스포츠산업융자 상환 중인 업체별 융자취급은행에서만 가능, 변경 불가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05. 18(월) ~ 2020. 06. 04(금)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단의 대상 확인 통보 이후 은행의 재심사에도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 '21. 3월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20.년 5∼6월 신청기간 내 신청 필수
▫ 접수방법 : ➊ 이메일 접수 / healthyloan@kspo.or.kr (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제출)
➋ FAX 접수 / 02-410-1575 (팩스제출 20분 뒤 접수여부 확인 가능)
※ 이메일/FAX 제출시 제목 명시 필수 - (제목 예시) 000헬스클럽(215-82-00000) / 상환유예 신청
※ 접수 후 신청결과(반려/접수완료) 이메일 회신 예정, 신청결과 이메일 미확인 시 선정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스포비즈 홈페이지(www.spobiz.or.kr) 기업회원 가입 필수
▫ 공단 제출서류 : ➊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신고체육시설증명서 중 1개 이상
➋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첨부의 양식 참고)
※ 상기 표의 융자대상 종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기타 서류는 최초 신청당시 제출했던 서류로 갈음함
■ 선정 및 융자(대출)절차
특별융자(상환유예) 세부계획 수립 | ▶ | 상환유예 공고 (공단) | ▶ | 상환유예 대상 확인 신청 (사업자→공단) | ▶ | 상환유예 대상 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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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신청 (사업자→은행) | ▶ | 재심사 (은행) | ▶ | 재심사결과 통보 (은행→공단, 사업자) | ▶ | 상환유예 적용 (6월 수취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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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필독)
▫ 접수마감일・마감시간 이후 기준 서류미비 시 선정이 불가합니다.
※ '21. 3월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20.년 5∼6월 신청기간 내 신청 필수
▫ 유예된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된 만기 동안 상환해야 합니다.
※ 은행의 심사승인 시부터 원금상환 유예 적용되며, 업체별 상환유예 기간 선택은 불가능하며 1년 동일 적용됩니다.
※ 단, 적용 후 상환유예 불요 시 조기상환(조기상환수수료 없음)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은행 심사 등 업무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의 재심사 결과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정상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융자조건(융자이율, 융자분야, 융자한도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상환유예 대상사업자로 공단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도 은행의 재심사 중 거절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은행의 재심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 전 상환유예 가능여부에 대해 은행과의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상담실
- TEL: 1566-4573, FAX: 02-410-1575, E-mail : healthyloan@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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