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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자금연계지원 부문 표준형 컨설팅 (2020년)

by Rich CEO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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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자금연계지원 부문 표준형 컨설팅 (2020년)





사회적기업 자금연계지원 부문 표준형 컨설팅 (2020년)사회적기업 자금연계지원 부문 표준형 컨설팅 (2020년)




2020년 (예비)사회적기업 자금연계지원 부문 표준형컨설팅 신청 공고


신청기간 : 2020-05-26 ~ 2020-06-19


사업개요


사회적기업 자금연계지원 부문 표준형컨설팅 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자금연계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다.

 

지원을 신청할 수 잇는 대상기업은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이며

지원내용은 사전코칭 포함 총 4회 컨설팅(총 12시간 이상)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ㆍ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ㆍ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통합공고] 2020년 표준형컨설팅(4개부문) 신청 공고 안내(☞바로가기)

 

ㅇ 컨설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0.10.30.(금)

 

ㅇ 컨설팅 지원규모 : 총 10개 내 (예비)사회적기업

 

ㅇ 컨설팅 지원내용 : 사전코칭 포함 총 4회 컨설팅(총 12시간 이상)
※ 접수 시 선착순으로 기본 사전진단 및 코칭 1회 지원(자부담 없음) 

 

ㅇ 자금연계지원 컨설팅 (A,B 유형중 택 1 필수)

유형

지원주제

컨설팅 내용

A 유형

자금연계지원

재무분석을 통한 자금조달 정보 제공 자금조달시 필요한 각종 자료 검토 지원

크라우드 펀딩 지원

B 유형

지역자산화

지역자산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

※ 유형별 컨설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의 후 컨설팅 내용 변경 가능

 

ㅇ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비율

표준형

최대  5

금액한도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1,000 만원 한도

계약 (신청 )금액에 따라  10 40%

기업별 분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년도“자금연계지원”부문 

표준형 컨설팅 신청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 – 140호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경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 목적 


□ 사업 목적 


○ (예비)사회적기업 수요에 맞는 우수한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써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 접수 


□ 신청·접수


○ 기간: 공고일 ∼ 6. 19.(금)까지


○ 방법: 온라인 신청(www.seis.or.kr)


※ 신청 방법은 “컨설팅 신청 매뉴얼”(별첨) 참조, 신청 마감일은 신청 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2∼3일 전 신청 요망


□ 컨설팅 개요 


 지원대상 :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컨설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0.10.30.(금)


 컨설팅 지원규모 : 총 10개 내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내용 : 사전코칭 포함 총 4회 컨설팅(총 12시간 이상)


※ 접수 시 선착순으로 기본 사전진단 및 코칭 1회 지원(자부담 없음) 


□ 자금연계지원 컨설팅 (A,B 유형중 택 1 필수) 

유형

지원주제

컨설팅 내용

A유형

자금연계지원

재무분석을 통한 자금조달 정보 제공, 자금조달시 필요한 각종 자료 검토 지원

크라우드 펀딩 지원  

B유형

지역자산화

지역자산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 

 유형별 컨설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협의 후 컨설팅 내용 변경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컨설팅 내용이 이미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 당해연도 경영컨설팅 기 수진기업

■ 제6조에 따른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기업 

* 최대 5회(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000만원 한도)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지도사 등 전문자격자 또는 컨설팅기관이 관련 용역 서비스 계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신청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신청기업

■ 신청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컨설팅 기간 내에 지정 기한이 종료되는 예비사회적기업

■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지원받은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단, 위 각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함 



□ 지원 조건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비율

표준형

최대 5회

 ※금액한도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계약(신청)금액에 따라 10∼40%

기업별 분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선정·평가

구분

선정 절차

비고

표준형

• 수행컨설팅기관 선정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선정‧계약

서면평가


□ 기업부담금 산출방식


총사업비

비율

최대 기업부담금액

산출방식

500만원 이하

10~40%

50만원

컨설팅 계약금액 × 10%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250만원

{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20%)}

□ 우대 가점: 최대 5점 부여


점수

가점 항목 

1점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기업

■ 전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신청기업

■ 신청당시 유급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신청기업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지 1년 이내의 신청기업 

2점

■ 전년도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신청기업(기본/확장공시) 

■ 광역 및 지자체‧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포상을 받거나 공모에 선정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

■ 경영컨설팅 수진 이력이 없는 신청 기업 

3점 

■ 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협력기관에서 주관한 공신력 있는 진단과정을 거쳐 발굴된 컨설팅 과제를 보유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업

■ 경영공시 우수기업 

* 단,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추진 절차


사전상담

신청‧접수

선정심사


대상 선정

(서면평가)

계약체결

모니터링/ 평


□ 신청구비서류


○ 표준형 컨설팅 신청서(붙임2 서식)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붙임3, 4 서식)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 우대 가점 관련 증빙 서류 사본 1부(해당시)



□ 컨설팅 신청 이후 진행 절차

○ 신청한 컨설팅 주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이 있을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종합평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

○ 모니터링 및 점검, 만족도 조사 (진흥원,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 기관)


□ 기타 사항 

○ 접수는 연간 2~3회 예정하고 있으며, 예산 현황에 따라 조기 종료되거나 추가공고 가능 


□ 문의처 및 연락처 


기관명

소관부서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네트워크지원팀

(전화) 031-697-7856

(e-mail) consulting@ikosea.or.kr

더원기술(주)

수행기관

(자금연계지원)

(전화) 02-6238-0153

(e-mail) legio153@naver.com


*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www.seis.or.kr) 알림마당 및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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