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춰 드립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 금융중지원대출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 대출신청 기업이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한국은행에 지원을 신청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저금리 지원하는 기법이다.
총액한도대출이라고도 하는데 적용하지 않을 때 보다 대략 0.5% ~ 0.9% 이자율 할인 효과가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총액한도대출)을 적용하려면 해당 자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은행원이 근무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자금이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C1, C2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자금을 운용하는 특성에서 총액한도대출로 불리는 C1, C2 대출의 정식 명칭이다.
금융기관별 단위로 한도를 배정하는 대출(C1)과 한국은행 지역본부 단위로 은행별 한도를 배정하는 대출(C2)로 운영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금은
일반예금자의 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보다 조달원가(이자율)이 현저하게 낮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C2 자금 흐름도
지원대상 중소기업 | ① 대출신청▷▶▶
◁◀◀② 대출실행 | 금융기관 | ③ 지원신청▷▶▶
◁◀◀④ 자금공급 | 한국은행 |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런 이유로 총액한도대출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프로그램별 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각 은행별로 프로그램별 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도 유보분을 운용할 수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운용방법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은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지원 프로그램 | 도입시기 | 한도(조원) | 금리(%) | 지원 목적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 1994.3월 | 2.5 | 0.25 | 수출금융 지원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2013.6월 | 11.0 | 0.25 |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 2017.9월 | 5.5 | 0.25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변동성 완화,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1994.3월 | 5.9 | 0.25 | 지방중소기업 지원 |
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②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③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의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동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잔액 등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④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C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별지원한도는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예:음식·숙박업,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상단에 있는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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