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조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안정 제도이다.
코로나19 긴급조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사업
코로나19 긴급조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고용유지 지원사업
코로나19 긴급조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코로나19 긴급조치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이며
지원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훈련·휴직·인력재배치와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
|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 지원조건 | 지원수준 |
휴업 |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휴직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
지원한도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최대180일(근로자별))
(휴업)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휴직)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지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 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무급휴업ㆍ휴직)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 사업집행절차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 ⇛ | 매월 지원금 신청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고용센터 |
| 사업주 |
| 사업주→고용센터 |
| 고용센터→사업주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승인 또는 불승인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 ⇛ | 지원금 신청 | ⇛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사업주→고용센터 |
| 고용센터 |
| 고용센터→사업주 |
| 사업주 |
| 사업주→고용센터 |
| 고용센터→사업주 |
* 무급휴업의 경우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고용유지조치(휴업) 필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산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안내
개요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지원금액 상향 적용 * ’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
지원내용
□ (요건)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
<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
고용유지조치 기간 | 2020.1.1.~1.31. | 2.1.~3.31. | 4.1.~6.30. | 7.1.~7.31. |
우선지원대상기업 | 67%(2/3) | 75%(3/4) | 90%(9/10) | 75%(3/4) |
대규모기업 | 50%(1/2) | 67%(2/3) | 67%(2/3) | 67%(2/3) |
□ (지원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사업주) | → |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 → | 요건검토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 신청 및 접수: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FAQ
<1> 고용유지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되나요?
□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가 불가피*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피해 사실이 있거나 매출액ㆍ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 필요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후 근로자에게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1.부터 6.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휴업ㆍ휴직 수당의 9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 기간(4.1.~6.30.)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례1
ㅇ 고용유지조치를 ‘20.3.1.∼’20.6.30.까지 실시한 경우 ⇒ ‘20.3.1.∼’20.3.31.(1개월) : 3/4
⇒ ‘20.4.1.~’20.6.30.(3개월) : 9/10 | ※ 사례2
ㅇ 고용유지조치를 ‘20.6.1.∼’20.7.31.까지 실시한 경우
⇒ ‘20.6.1.~’20.6.30.(1개월) : 9/10 ⇒ ‘20.7.1.∼’20.7.31.(1개월) : 3/4 |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
구 분 |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실제 지급은 +1개월) | |||
‘20.3월 | ‘20.4월 | ‘20.5월 | ‘20.6월 | |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3.1.~’20.6.30. | 105만원 | 126만원 | 126만원 | 126만원 |
| ||||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7.31. | ‘20.6월 | ‘20.7월 | - | |
126만원 | 105만원 |
<3> 언제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되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5월부터는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 업종에 관계없이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에 해당되는 기업이거나,
○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에 해당되면 지원됩니다.
<5>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①‘20.4.1.~6.30.(3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5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은 사업장은 생산량ㆍ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셔야 합니다.
<6> 무급휴업ㆍ휴직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은 지원하지 않나요?
□ 무급휴업ㆍ휴직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가대책을 마련(3.30.)하였습니다.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및 긴급복지지원(복지부), 구직촉진수당 등을 통해 무급휴업ㆍ휴직자 등의 고용 및 생계유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월 50만원, 최장 2개월 지원(4월∼). 지자체 신청
<7>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아닙니다.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8>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시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0>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유사 질의) ▴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매출액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ㆍ변조하는 경우 등
□ 안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 지급 제한ㆍ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일전에 온라인(www.ei.go.kr)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기본체계 (금융중개지원대출) (0) | 2020.06.18 |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금리를 낮춰 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총액한도대출) (0) | 2020.06.17 |
사회적기업 자금연계지원 부문 표준형 컨설팅 (2020년) (1) | 2020.05.29 |
KDB산업은행 정책자금 온렌딩 대출 (2020년) (1) | 2020.05.28 |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튼튼론 상환유예 특별융자 (코로나19) 2020년 (0) | 2020.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