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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by Rich CEO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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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인천]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 8,500억원

 

2.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 이상 직수출), 측량업(지적법에 의거한 측량업등록증 보유업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3.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0.3~3.0%)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합 계

8,500억원

 

 

 

 

일반지원

3,000억원

일반기업

3억원

이차보전(기본지원)

2,31)

 

 

 

 

일자리창출우수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6%)

()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2)

구 분

지원규모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목적성

지원

산업확충

기 업

400억원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2,31)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수출기업

700억원

수출계약 또는 최근 1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6개월,13)

창조경제

혁신기업

200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2,31)

고성장

기업

2,400억원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장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기업으로,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고용창출

기업

1,600억원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고용창출

기업

매출액 100억원 이상기업으로,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기술

기 업

200억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5억원

보증료 지원

(1.0%이내,

보증기관 0.2% 우대)

34)

1) 2, 3: 2년 만기 일시상환,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3) 6개월, 1: 6개월 만기 일시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4) 3: 3년 만기 일시상환

목적자금은 자금별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개별자금 한도 소진 시 전체규모 5,500억원 이내에서 통합 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구조고도화) 자금

1. 지원규모 : 500억원

2.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 사업자, 벤처기업, 재해기업 등

3.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융자 (0~2.8%)

구 분

지 원 사 업

업 체 당

융자한도

융 자 기 간

대출금리

업종

(270억원)

 

구조

고도화

자금

(기계)

자동화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2.8%

(변동)

 

계운전자금

(최대 2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소기업 육성

4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계운전자금

(최대 1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

시설

자금

(사업장)

자가공장 확보

(구조고도화산단 환경개선사업)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10억원

국가산단 주차장 설치

5억원

벤처창업자금 (20억원)

7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2.3%

(고정)

 

운 전 자 금

(최대 3억원)

5(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산업

(230억원)

산업

기반

조성

(230

억원)

지식산업센터 건설 (200억원)

20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2.8%

(변동)

재해기업 (30억원)

2억원

5(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0%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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