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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2018년도)

by Rich CEO 2018.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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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천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인천 지역 내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인천 제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411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업 개요

 


사업목적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인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세부 지원내용 >

솔루션 분야

지원기준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 MES)과 연결되어야 함

제품개발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 PLM)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기업자원 관리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지원규모 조건

  (지원예산) 20억원  범위

  (지원조건) 기업당 사업비의 20%, 최대 2천만원 지원

     *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50%는 정부지원금(중소벤처기업부) 30%는 기업 자부담 실시


 

  (추진절차)

추진절차

세부 수행내용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선정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기업이 선정

(1) 3 29, (2) 4 27일 선정 예정

해당 과정에서 수요기업 적격여부, 제안의 타당성 및 구축 의지, 공급기업 역량,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선정 완료

(센터) 지원대상 사업신청 접수

접수 서류 : 신청서 스마트공장-지원기업-공급기업 3 협약서, 중기부 교육수료 확인증만 수령

(센터) 지원대상 선정 서면평가 실시

지원대상 기업 중에서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 전략산업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적 평가로 지원기업 선정

(센터) 서면평가 결과 심의

서면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센터-기업) 3 협약 실시

혁신센터-지원기업-공급기업 3 협약 실시

(기업) 점검 및 도입평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심사평가 실시

(기업) 지원신청

지원기업이 혁신센터에 지원금(인천시) 신청

기업 자부담금 집행 완료 확인

(센터) 지원금 지급

센터 공급기업으로 도입비용을 직접 지급

(기업) 정부지원금 지급

지원기업이 스마트공장추진단에 도입비용 지급 요청

 

*  

 

   해당 내용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주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서 실시,

 

   는 혁신센터에서 실시


 

참여 기업 선정 협약 절차

 

 

   - (사업신청)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기업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수가능

 

    * 기업은 스마트공장추진단-지원기업-공급기업 간 3자협약서를 사업신청시 제출

 

   - (서면평가) 기업규모, 뿌리산업 여부, 인천시 8 전략산업 해당 여부,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로 대상 선정

 

    * 해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서는 아래 첨부서류 제출 필요

평가 항목 참고서류

최대점수

인천시 8대 전략산업 해당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8대 전략산업(항공, 첨단자동차, 로봇, 바이오, 뷰티)중 제조업

· 해당시 20, 미해당시 15

20

뿌리산업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업종으로 판단

· 해당 업종코드는 별첨

· 해당시 20, 미해당시 15

20

영세기업 해당여부

매출기준

· 기업 재무제표 제출

· 5억 이하 10, 520 8, 20억초과 6

10

고용기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30인 이하 15, 30300 12, 300인 초과 10

15

공급기업 지역 소재 여부

· 관내 공급기업 선정시 10, 관외 공급기업 일 경우 7

10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여부

· 교육 수료증 제출(교육기관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IBITP,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 IBITP는 교육수료증 제출 불필요

· 교육 수료시 10, 미수료시 7

10

IBITP 주관 스마트공장 컨설팅 여부

· IBITP 주관 컨설팅 참여 여부 확인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해당시 15, 비해당시 10

15

  

100

 


 

  뿌리산업 해당코드

    

24131,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9230101, 29294, 25911, 25912, 25913, 24121, 24122, 24221, 24222, 24229, 29223101, 29223102, 29223801, 29223802, 29223803, 29223804, 29223809, 25921, 29150101, 29150103, 25922, 25923, 25929, 26221, 20499210, 28909804, 29299104, 2413, 24290, 25122, 25130, 26222, 2629, 3012, 3020, 3032, 3111, 3120, 3131, 3132, 3191, 25999201, 28909301, 28909302, 28909309, 29199101, 29199109, 29271102, 29271103


   - (우대지원 대상 가점) 한국GM 협력업체 대상 가산점 부여(3)

 

     * 거래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제출

 

   - (심의위원회 개최) 서면평가에 대해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음

 

   - (3 협약 체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공급기업 3 협약 체결

 

     *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체결한 3자 협약과 별도 체결

 

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지원기업 공급기업 지급이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스마트공장 추진단에서 필요한 서류와 동일하게 진행하되, 필요시 수정 가능

 

 

   - (지원금 지급) 혁신센터에서 공급기업에 지원금 직접 지급 실시

 

    * 해당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별도 서류 제출 가능

 


 2. 접수요령

 

 

  (신청기간)

      - (1) 2018. 5. 1.()  ~ 6. 8.()

      - (2) 2018. 7. 2() ~ 8. 10.()

    * 스마트공장추진단 사업진행 일정과 1차 신청시점에 예산 소진될 경우 2차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1차 마감후, 2차 신청기간에는 잔여예산에 대해서만 접수를 받음

  (접수방법) Biz-OK(bizok.inchoen.go.kr) 통해서 접수

     - 기업지원 신청 2018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서 온라인 접수

  (첨부서류)

 

서류 제출 목록

필수제출

 1. 사업신청서 1(별첨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1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3. 2017년도 기업재무제표 1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5. 개인 및 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1(별첨 2)

선택제출

 1. 스마트공장 교육 수료증(스마트공장추진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급한 수료증)

   * 그 이외에 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은 혁신센터에 문의

   * IBITP에서 진행한 교육 수료증은 제출불필요(IBITP-센터 간 별도 확인 예정)

 

 2. 한국GM 협력업체 증빙서류 : 거래명세서(최근 1년 이내)

 

 


 3. 문의처

 

 

   (접수문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자 (032-458-5072)

 

기타 상세내용 확인 작성 서식 다운로드

 -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Biz-Ok(bizok.incheon.go.kr)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ccei.creativekorea.or.kr/incheon) 홈페이지 게시된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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