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18.04.23(Mon) 11:00 ~ 2018.05.10(Thu) 18:00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나. 목 적
- 단기간 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지역뷰티기업이 보유한 창의아이디어가 신속하게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종합지원
- 지역 내 창의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협력체계 구축
-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 뷰티기업의 매출 향상 및 고용창출 유도
다. 사업규모 : 130백만원
라.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8. 10. 30까지
2. 지원분야 및 대상(인천관내 뷰티 중소기업)
구 분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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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 국내외 공인인증 지원 · NET, NEP, KC, GD, CE, CGMP인증, ISO22716인증, 환경마크 등 ※ 국가공인 인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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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기술특허 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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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 인체적용시험, 안정성 평가, 화장품 효능평가, 제품 성능시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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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 | 특수소재 개발 및 특수제형 개발 제품 샘플제작, 기타 시제품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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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금형설계 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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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진출 | 홈쇼핑 방송지원 (홈쇼핑 업체 계약 등 명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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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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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규모 : 총 13개사 내외
구 분 | 패키지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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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 기업별 2개 분야(구분기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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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 ∘ 최대 10,000천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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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 ∘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부담 (세금계산서 내 공급가액의 20% + 부가세) 예시) 총 사업비(13,750천원) = 지원금(10,000천원) + 기업부담금(3,75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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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1) 뷰티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 제출
2) 선정평가
3) 선정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4) 사업 수행
5) 중간점검
6) 최종 결과보고 제출
7) 지원금 지급
※ 접수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실시 예정(지원제외 대상 확인)
※ 선정평가는 1회 개최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선정기업에게 공지 예정임.
※ 상기 지원 절차는 추진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비용지출은 기업이 선지급 후, IBITP는 후지급함.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8. 4. 23(월) ~ 2018. 5. 10(목)까지
나. 신청양식 : 홈페이지 다운로드
※ 홈페이지 주소 www.ibitp.or.kr 공지사항 또는 http://bizok.incheon.go.kr - 기업지원-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다. 신청방법
(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신청 → 참여해당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등록), 참가신청서 등록, 설문참여
6. 제출서류
1) 뷰티산업 사업화지원 신청서 1부.
2) 기업현황카드 1부 *별첨1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4) 재무제표(2016, 2017년), 4대보험 가입자 명부(2016, 2017년) 각 1부.
5)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 *별첨2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별첨3
7)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해당시)
8. 기타사항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1)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 된 경우
2)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5)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6)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자 등록 1년 이내 기업
7)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8) 기타 동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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