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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2018년)

by Rich CEO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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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접수기간) 2018. 4. 18() ~ 5. 15(), 17:00까지



.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4백만원 이내 지원(11개사 내외)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1. 30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세부내용

협동로봇 구매 지원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협동로봇 적용 지원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지원 자격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신청

-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로봇기업)



. 추진일정

추진 절차

 

추진 주체

 

추진 일자

(1) 과제 공고

 

IBITP 홈페이지

 

‘18. 418

(2) 과제 설명회 개최

 

IBITP

 

‘18. 42514:00

(3) 과제신청서·계획서 접수

 

신청기업 IBITP

 

~‘18. 51517:00

(4) 서류 검토 및 수요기업 현장실사

협동로봇 현장도입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18. 516~ 24

(5)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8. 529

(6) 수요기업 선정 통보

 

IBITP

 

‘18. 531

(7) 협약 체결

 

IBITP 수요기업

 

‘18. 6~

(8) 과제 수행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18. 6~

(9) 중간점검

협동로봇 현장 도입현황 점검

 

평가위원회

 

‘18. 6~

(10) 과제 수행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18. 6~

(11) 결과평가

과제 지원금 정산

 

평가위원회

 

‘18. 12

상기일정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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