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제조기업 협동로봇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2018. 4. 18(수) ~ 5. 15(화), 17:00까지
라.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ㅇ (지원규모) 기업 당 최대 24백만원 이내 지원(총 11개사 내외)
- 로봇구입 및 설치비 50% 이내 지원
∙ 총 사업비기준 50%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충당
※ 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 비율이 높을수록 우대
ㅇ (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18. 11. 30
※ 수행기간은 IBI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원 내용
ㅇ 협동로봇 구매부터 적용공정 설계, 설치, 교육 등 현장적용과 관련된 전 과정 지원
지원내용 | 세부내용 |
협동로봇 구매 지원 | ○ 협동로봇 적용을 원하는 기업의 협동로봇 구매비용 지원 |
협동로봇 적용 지원 | ○ (1단계 : 공정설계) 협동로봇을 기업별 생산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툴 및 전기장비 등 로봇적용시스템 설계 지원 - 공정특성을 고려한 협동로봇 선정 및 S/W 프로그래밍 - 제조현장에 맞는 협동로봇 운영시스템 설계 |
○ (2단계 : 설치 및 시운전) 공정설계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협동로봇 도입 - 기업별 공정여건에 맞는 협동로봇 및 부대설비 제작 - 제조현장 협동로봇 설치 및 시운전 실시 | |
○ (3단계 : 활용교육) 협동로봇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 로봇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교육 - 협동로봇 활용 기초교육 및 응용교육 - 협동로봇 사용자 안전교육 등 |
나. 지원 자격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선정하여 사업 신청
- (수요기업) 협동로봇 적용이 필요한 인천지역 중소제조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이 인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 (공급기업) 제조기업에 협동로봇 도입을 지원 할 수 있는 기업(로봇기업)
바. 추진일정
추진 절차 |
| 추진 주체 |
| 추진 일자 |
(1) 과제 공고 |
| IBITP 홈페이지 |
| ‘18. 4월 18일 |
(2) 과제 설명회 개최 |
| IBITP |
| ‘18. 4월 25일 14:00 |
(3) 과제신청서·계획서 접수 |
| 신청기업 ⇨ IBITP |
| ~‘18. 5월 15일 17:00 |
(4) 서류 검토 및 수요기업 현장실사 ※ 협동로봇 현장도입 적정성 검토 |
| 평가위원회 |
| ‘18. 5월 16일 ~ 24일 |
(5) 발표평가 |
| 평가위원회 |
| ‘18. 5월 29일 |
(6) 수요기업 선정 통보 |
| IBITP |
| ‘18. 5월 31일 |
(7) 협약 체결 |
| IBITP 수요기업 |
| ‘18. 6월 ~ |
(8) 과제 수행 |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
| ‘18. 6월 ~ |
(9) 중간점검 ※ 협동로봇 현장 도입현황 점검 |
| 평가위원회 |
| ‘18. 6월 ~ |
(10) 과제 수행 |
|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
| ‘18. 6월 ~ |
(11) 결과평가 ※ 과제 지원금 정산 |
| 평가위원회 |
| ‘18. 12월 |
※ 상기일정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의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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