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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절세]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제혜택

by Rich CEO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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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제혜택


진짜 부자들은 말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 보다 지출을 막는게 확실한 재산축적 방법이라고.

절세방안은 돈을 주고 사는 노하우 입니다.

세금, 부과, 밀가루 반죽 놀이, 세무서, 선언 되지 않은 작업, 부채

금년 결산시 현금이 되는 고용관련 절세방안 비밀을 공개합니다.


1. 청년고용증대 기업에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300만원(중소기업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에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기업


2.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다음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3.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016년 6월 30일 당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원사업자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A)의 10% 상당 금액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5%) 

    내국인이 다음요건 모두 충족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상당 금액

    (중견기업은 : 1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5% )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한정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 또는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율(3.3%)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써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5.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이 속하는 달까지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세액공제

6.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배제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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