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제혜택
진짜 부자들은 말합니다.
수입을 늘리는 것 보다 지출을 막는게 확실한 재산축적 방법이라고.
절세방안은 돈을 주고 사는 노하우 입니다.
금년 결산시 현금이 되는 고용관련 절세방안 비밀을 공개합니다.
1. 청년고용증대 기업에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5)
- 2015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에
300만원(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기업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2.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다음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
-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
3.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16년 6월 30일 당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또는
원사업자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A)의 10% 상당 금액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5%)
내국인이 다음요건 모두 충족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 상당 금액
(중견기업은 : 10%,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5% )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한정)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5.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6.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배제
- ’17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6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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