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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연구소]연구소 변경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by Rich CEO 2017.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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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실험실, 튜브, 연구실, 장비, 실험, 테스트, 평점, 화학 물질


[기업부설 연구소]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서 작성요령



고생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 소홀하여 인정취소된다면, 

취소로 그치는게 아니라 그동안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면 적은 피해가 아니겠죠.

변경신고대상을 미리 알고 있다면 취소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겁니다.

기업정보 또는 연구소·전담부서 정보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업정보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명칭(상호)/ 소재지(본점)/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법정기업유형

*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명칭/ 연구분야/ 직원현황(연구소장,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연구관리직원)/ 소재지 및 면적/ 연구용 기자재



변경신고대상


아래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하기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변경사항에 맞게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변경신고절차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변경신고는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실시(별도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음)



변경신고등록


변경신고과정



change_ynguso_koita(변경신고작성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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