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서 작성요령
고생해서 인증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사후관리 소홀하여 인정취소된다면,
취소로 그치는게 아니라 그동안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한다면 적은 피해가 아니겠죠.
변경신고대상을 미리 알고 있다면 취소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겁니다.
기업정보 또는 연구소·전담부서 정보의 변경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업정보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명칭(상호)/ 소재지(본점)/ 대표자/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법정기업유형
* 연구소·전담부서 정보
변경신고대상
아래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하기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변경사항에 맞게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서류 사본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것
>반드시 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명단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변경신고절차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신고절차에 따라 변경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변경신고는 온라인 변경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실시(별도 사전 연락없이 방문할 수 있음)
변경신고등록
change_ynguso_koita(변경신고작성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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