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1. 기준경비율제도 의의
○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비용)을 뺀 금액임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비용)
○ 수입금액은 알고 있으나 증빙 또는 장부가 없어 필요경비를 알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정하게 된다.
이 비율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이라고 함
2. 단순경비율 대상자 vs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눔
-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임
업 종 구 분 | 직전년도 기준 수입금액 |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000만원 |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600만원 |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 | 2,400만원 |
* 도매업자 A씨와 제조업자 B씨가 2016년 수입금액이 모두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할 때
2017년 A씨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B씨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임
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구조
○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 전체 필요경비를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계산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 감소, 인하되면 소득금액 증가
○ 기준경비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 사업자라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서,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함
- 따라서, 기준경비율이 인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계산방법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수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짐
국세청 고시
2016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2017.03.02) 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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