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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by Rich CEO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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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제도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1. 기준경비율제도 의의

○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비용)을 뺀 금액임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매출액) - 필요경비(비용)


○  수입금액은 알고 있으나 증빙 또는 장부가 없어 필요경비를 알 수 없는 경우,

필요경비를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정하게 된다.

이 비율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이라고 함

2. 단순경비율 대상자 vs 기준경비율 대상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나눔

 -  직전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임

업  종  구  분

직전년도

기준 수입금액

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600만원

③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

2,400만원

* 도매업자 A씨와 제조업자 B씨가 2016년 수입금액이 모두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고 할 때

2017년 A씨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고 B씨는 기준경비율 대상자 임

 

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구조

  


○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  전체 필요경비를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로 계산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 감소, 인하되면 소득금액 증가

○  기준경비율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  사업자라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서,

기타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함

 -  따라서, 기준경비율이 인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계산방법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수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짐


국세청 고시

2016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2017.03.02) 의 내용을 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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