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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세稅]법인 가지급금이 있는데 "폐업"하면???

by Rich CEO 2018.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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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稅]법인 가지급금은 "폐업"해도 대표자에게 소득 처리 




[법인 가지급금은 "폐업"해도 대표자의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소득,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89 , 2015.05.14 , 완료

[ 제 목 ]

법인의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미회수 잔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요 지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상여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의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폐업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시점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미회수된 잔액을 법인이 채권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의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법인의 가지급금은 폐업을 하는 경우 

법인에게는 법인세로, 

폐업 당시의 대표이사에게는 상여처분 등으로 

막중한 세금이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을 운영하면 

본인이 아무리 그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때처럼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융통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례)

2015년 1월 1일,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3억원을 대여하고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10%)의 약정을 맺은 OO법인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고 가정해보자.


구       분 

회  계    처  리

 2015년 01월 01일

 (차) 가지급금 3억 원

 (대) 현     금 3억 원

 2015년 12월 31일

 (차) 미수이자 3천만 원

 (대) 이자수익 3천만 원

 2016년 12월 31일

 (차) 미수이자 3천만 원

 (대) 이자수익 3천만 원

 2015년 발생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고 있음

 2017년 01월 01일

 2017년 01월 01일 법인 폐업


이와 같이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채로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다음 표와 같이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미수이자를 계상하더라도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이자 및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는 

OO법인의 소득이 그 시점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처분해야 한다.


구     분 

세  무    처  리

 2015년 01월 01일

 

 2015년 12월 31일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세무조정 없음 

 2016년 12월 31일

 손금산입미수이자 3천만 원 △유보
 익금산입인정이자 3천만 원 상여

 2017년 01월 01일

 손금산입미수이자 3천만 원 △유보
 익금산입인정이자 3천만 원 상여
 손금산입미수이자 3천만 원 유보
 익금산입인정이자 3천만 원 상여



따라서, “법인 자금을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은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중간정산, 대표자의 개인자산 등 

계획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즈앤택스(www.bizntax.com) 참조


한편, 가지급금은 회사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를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표자에게 무거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회계 담당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세법에서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정당한 이자를 수령하지 않으면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만큼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재제를 가한다.


이 이중제재 때문에 회계 담당자는 

시가에 상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는 과세 받더라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수이자를 계상한다.



그러나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해야 하므로 

폐업을 하려는 사업가는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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