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1,600만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ㆍ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ㅇ 청년 신청자격
-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ㅇ 기업 신청자격
- 청년공제 가입(예정)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사업주 단위)
ㆍ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
ㆍ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 1 참조)은 가입 가능
※ 단, 우선지원 비해당(대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등과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소비향락업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별첨 2 참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적립구조 :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ㆍ 청년 적립 :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 (매월 12.5만원)
ㆍ 정부→청년 : 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ㆍ 기업→청년 : 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지원
ㆍ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급
- 기업지원
ㆍ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
ㆍ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 지급
* 400만원은 전액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없음
ㅇ 공제부금 납입(적립)
- 청년
ㆍ 납입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ㆍ 납입기간 : 정규직 취업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위 1-4. 예외 가입 허용자는 청년공제 가입일, 즉,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일, 복무기간종료일 다음날, 의무종사기간 다음날이 됨
ㆍ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ㆍ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ㆍ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정부
ㆍ 적립기간 : 정규직 취업(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ㆍ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지원(적립)금 (누적액) | 75만원 (75만원) | 150만원 (225만원) | 225만원 (450만원) | 225만원 (675만원) | 225만원 (900만원) |
ㆍ 적립방법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기업
ㆍ 납입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ㆍ 납입기간 :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위 1-4. 예외 가입 허용자에 대해서는 청년공제 가입일, 즉,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일, 복무기간종료일 다음날, 의무종사기간 다음날이 됨
ㆍ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총 700만원 중 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 45만원 (45만원) | 70만원 (115만원) | 95만원 (210만원) | 95만원 (305만원) | 95만원 (400만원) |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ㆍ 납입(적립)방법 :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ㅇ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ㆍ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ㆍ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만기 공제금 지급
ㆍ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ㆍ 공제금리 :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지원절차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 → | 위탁인원배정 | → |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 |
→ | 위탁운영 / 약정체결 | → | 청년‧기업 신청‧심사 | → |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알선) |
→ | 정규직 채용(알선 또는 직접 채용) | → | 청년공제 청약신청 | → |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
→ |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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