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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절세 마케팅

[중진공]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by Rich CEO 2018.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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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중소ㆍ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1,600만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및 해당 기업
- 청년 :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ㆍ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ㅇ 청년 신청자격
- 연령 :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연령은 만39세로 한정)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할 수 있다.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
※ 수료자 포함 
②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ㅇ 기업 신청자격
- 청년공제 가입(예정)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사업주 단위)
ㆍ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 청년공제 가입 예정자는 제외
ㆍ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 1 참조)은 가입 가능
※ 단, 우선지원 비해당(대규모)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및 법인’ 등과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제외업종(소비향락업 등)’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관계 없이 가입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별첨 2 참조)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원협약 체결일 기준 유효한 벤처기업으로서, 벤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별첨 3)
③ 문화콘텐츠산업(별첨 4)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⑦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청년공제 지원 주요 내용
- 적립구조 :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ㆍ 청년 적립 :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을 적립 (매월 12.5만원)
ㆍ 정부→청년 : 청년지원금<후술> 2년간 900만원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ㆍ 기업→청년 : 기업지원금<후술> 중 청년 장기근속을 위해 기여금 2년간 4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원 목돈 마련
- 청년지원
ㆍ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취업지원금 900만원 지급
- 기업지원
ㆍ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급
  * 이 중 400만원은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300만원
ㆍ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 청년공제 가입 시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00만원 지급
  * 400만원은 전액 청년에게 적립(기여), 기업에 대한 순지원금은 없음
 
ㅇ 공제부금 납입(적립)
- 청년
ㆍ 납입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청년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자(핵심인력)
ㆍ 납입기간 : 정규직 취업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위 1-4. 예외 가입 허용자는 청년공제 가입일, 즉,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일, 복무기간종료일 다음날, 의무종사기간 다음날이 됨
ㆍ 납입금액(청년 자기부담금) : 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ㆍ 납입시기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ㆍ 납입방법 : 청년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 정부
ㆍ 적립기간 : 정규직 취업(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ㆍ 적립금액(취업지원금) 및 시기
  *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지원(적립)금

(누적액)

75만원

(75만원)

150만원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225만원

(675만원)

225만원

(900만원)


ㆍ 적립방법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기업
ㆍ 납입대상 :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ㆍ 납입기간 : 정규직 채용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 위 1-4. 예외 가입 허용자에 대해서는 청년공제 가입일, 즉, 일반정규직근로자 전환일, 복무기간종료일 다음날, 의무종사기간 다음날이 됨
ㆍ 납입(적립) 금액(기업 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총 700만원 중 400만원)를 아래 주기별로 적립 


적립 주기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기업 납입(적립)금

(누적금액)

45만원

(45만원)

70만원

(115만원)

95만원

(210만원)

95만원

(305만원)

95만원

(400만원)


  * 청년공제 가입기간 동안 납입(적립)금액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

ㆍ 납입(적립)방법 :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ㅇ 공제금 만기 지급
- 지급 대상 : 정규직 채용(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청년(핵심인력)
- 지급 요건 :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
- 지급 신청 : 청년(핵심인력)은 중진공으로부터 만기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중진공 “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금을 지급 신청한다
ㆍ 중진공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
ㆍ 기타 세부사항은 중진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만기 공제금 지급
ㆍ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총 1,600만원 및 이자
ㆍ 공제금리 : 중진공 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지원절차



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공고

위탁인원배정

청년공제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위탁운영 / 약정체결

청년기업 신청심사

청년공제 지원협약 체결(알선)







정규직 채용(알선 또는 직접 채용)

청년공제 청약신청

청년공제금·정부지원금 적립·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금 만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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