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중소기업 조세 지원)
사업개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의 5~30%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 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타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구 분 | 수도권 | 수도권 외 |
소기업 | - 도・소매업, 의료업 10% - 상기 업종 외 20% | 도・소매업, 의료업 10% 상기 업종 외 30% |
중기업 | - 지식기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출판 및 원판 녹음업,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인쇄물출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도・소매업, 의료업 5% 상기 업종 외 15% |
* 장수 성실중소기업(10년이상 경영기업, 종합소득 1억원 이하,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경우 10% 추가 감면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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