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중소기업 조세 지원)
신청기간 상시 접수
사업개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소득)세 및 지방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 법인세ㆍ소득세 5년간 50% 지원, 지방세 감면 등 혜택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 후 4년내 에너지신기술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ㅇ 대상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는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청소업, 경비 및 경호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법인세・소득세 : 최초 소득발생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지원
* 창업일(벤처기업은 창업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받은날)로 부터 5년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50% 감면
*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75%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등록면허세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4년내 자본 증자 포함) 등기 및 창업 중 벤처기업 확인받은 중소기업의(확인일로부터 1년내) 법인 설립 등기시 면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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