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신정보!!
정책자금신청시 인센티브를 받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인천, 2019년)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이 있습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2019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9-03-15 ~ 2019-05-17
사업개요
인천 지역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을 위하여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인천광역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감독 면제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업종
-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상 사업자에 한함
ㅇ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본사 또는 주공장)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ㆍ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고용증가율(%)산식 : [(2018년 12월 말 근로자수 – 2017년 12월 말 근로자수) / 2017년 12월말 근로자수] × 100
ㆍ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기존 인증기업 : 인증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ㅇ 신청자격 유의사항(신청자격 배제)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고일 기준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지역중소기업 중 일자리창출 기여가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25개 인센티브 지원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ㅇ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ㅇ 인증기업 지원내용(인센티브)
부서․기관 | 사 업 명 | 지 원 사 항 |
세정담당관 | 세무조사 유예 | -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산업진흥과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 지원 및 추가지원 적용 (한도우대 20~50억, 추가지원 0.5%) 매출채권보험료(2019) 10% 우대 (할인) 지원 |
우수 중소기업 보증지원(SGI서울보증) | -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기업신용등급별 최대 30억, 보험료 10%) | |
중소기업인 대상 시상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운영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품질우수 및 유망중소기업 제품전시회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0점) | |
현장애로해결 프로젝트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2점) | |
유망중소기업 선정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점) | |
국내·외 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해외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해외 지사화사업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3점) | |
디자인개발 지원 |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1점) | |
인천 중소기업대상 선정 |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5점) | |
일자리경제과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일자리박람회 | - 참여희망시 우선참가업체로 선정 | |
뿌리산업평생일자리창출사업 근로환경개선사업 | 대상기업 선정 시 우대 (실적차등가점) | |
IBITP | 인천클라우드센터(ICC) 서비스 | - 코로케이션 1년 무상지원 (2년 계약시, 2U이내) |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 - 대상기업 선정 시 우대(가점 2점) | |
한국무역 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 보증료 할인(30~50%) 한도 우대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 보험(보증)료 할인(5~30%) 한도 우대 | |
중부고용 노동청 | 정기(예방)근로감독면제 | - 인증 통보 접수일로부터 2년간 면제 (단, 최근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별 이력이 있는 경우 및 노동 관계법 위반, 제보, 감독 청원,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외) |
지원절차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incheon.go.kr) → 뉴스ㆍ소식 → 새소식 참조(☞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ㅇ 신청 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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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정부부처 지원의 정책자금 : 환경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6) 이자지원 보증료지원 : 보증기관, 융자기관, 지자체, 정부부처, 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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