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전체 예산 1조50억원을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중 경영안정자금으로 93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으로 550억원을 배정하였다.
경영안정자금은 이자차액지원과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와 협약보증으로 운용한다.
이자차액 지원은 시중은행에서 산정한 기업의 대출금리와 우대조건에 따라
최소 0.2%p ~ 최대3.0%p 사이에서 최고 50억원 한도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2020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 지원규모 : 9,500 억원
① 이자차액보전 (8,300 억원 , 시중은행 협조융자 )
·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 일반기업 5 억원 (우대지원 * 5 억 ∼ 50 억원 )
* 여성 ․장애인 ․벤처기업 , 우리시 전입기업 , 해외유턴기업 , 성장기업 등 우대지원
· 보전금리 : 기본 0.2% ∼ 2.0% + 우대 0.2% ∼ 1.0%
· 지원기간 : 1 년 , 2 년 , 3 년 (단 , 수출자금은 6 개월 ·1 년 )
②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1,000 억원 , 신용보증기금 협력지원 )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체당 5 백만원이내 , 보험료의 80%)
③ 협약보증 지원 (200 억원 , 기술보증기금 협력지원 )
· 지원내용 : 기업채무에 대한 보증지원 (업체당 5 억원이내 , 보증비율 100%)
- 신청기간
· 이자차액보전 : 일반자금 (분기별 ), 목적자금 (상시 ))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 협약보증 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 대출은행 및 신청기관
· 이자차액보전 : 기업, 씨티,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수협중앙회,
부산, JB전북, 산업, 광주, 대구, 수출입, 경남 (15개 은행)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 협약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 영업점
■ 구조고도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 재해기업 등
- 지원규모 : 550 억원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 융자한도 : 업체당 2 억 ∼ 200 억원 *
* 재해 2 억원 , 기계 ․공장 10 억원 (스마트공장도입 20 억원 ), 지식산업센터 200 억원
- 융자금리 : 무이자 ~ 2.6% (분기별 변동 )
* 재해 무이자 , 기계 ․공장 2.4%(스마트공장도입 1.5%), 벤처창업 1.9%, 지식산업센터 2.6%
- 융자기간 : 5 년 , 8 년
- 신청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 대출은행 : 市 금고 전대약정 체결은행
■ 변동사항 (경영안정자금)
항목 | 기존 | 2020년 |
절차 간소화 | ∘ 자금별 절차구분 - 일반 : 온라인심사 - 목적/시설 : 대면심사 | 심사절차 간소화 - 업체에서 편의에 따라 선택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 |
접수시스템 개선 | ∘ 자금접수 사이트 - 접수방법 : 온라인 - 접수사이트 : 비즈오케이 | 편의기능 확대 - 서류보완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등 사후관리기능 추가 - 사후관리전용 페이지 개설 |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변경 | ∘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 - 유효기간 이내 2회에 걸쳐 총한도(1회)로 우대지원 | 한도산정기준 변경 - 유효기간 이내 횟수제한 없이 항시 우대지원 |
지원 이자율표 변경 | ∘ 지원이자율 : 0.3~2.0% - 대출금리 구간 : 18개 - 구간별 초과누진율 합산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 특정구간 이자율 조정 - 상위5개구간 이자율의 금리 대비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 - 구간별 이자율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
매출채권 보험가입지원 | ∘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지원책 필요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총 보험료의 80%이내,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 |
협약보증 지원 | ∘ 기술성․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시책 필요 | 협약보증 지원 - 기업당 5억원까지 채무보증 - 보증비율100%, 보증료0.2%p감면 |
벤처기업 우대지원 | ∘ 일반기업내 우대항목에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일반기업자금 우대항목에 벤처기업 추가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지 원 율 : 기본+0.5%p 추가 |
해외유턴 기업지원 | ∘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시책 부재 | 산업확충자금 항목에 해외유턴기업 추가 - 지원한도 : 30~50억원 이내 - 지 원 율 : 기본+0.5%p 추가 |
■ 경영안정자금 (총규모 9,500억원)
1. 이자차액보전지원 (8,300억원)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원내역 | ||
일반지원 | 2,700억원 | 일반기업 | 5억원 | 이차보전(기본지원) | ||
우
대
기
업 |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벤처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이전 수상자)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비전기업 | 20억원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 수상자부터 적용) | 30억원 | |||||
여성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 ||||
장애인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2천만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목 적 성 지 원 | 산업확충 기업 | 200억원 | 해외유턴기업 | 3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
우리시 전입기업 | 30억원 | |||||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 5억원 | |||||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 15억원 |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5억원 | |||||
재해기업 | 10억원 | |||||
수출기업 | 700억원 | 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2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금리우대별도 | ||
창조경제 혁신기업 | 100억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 3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
고성장 기업Ⅰ | 2,200억원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 2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
고성장 기업Ⅱ |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매출 액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2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 |||
고용창출 기업Ⅰ | 2,400억원 |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 2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 ||
고용창출 기업Ⅱ |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종업원 수 평균증가율이5%이상인 기업 | 2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
고용창출 기업Ⅲ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2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
고용창출 기업Ⅳ |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명 이상 | 20~50억원 |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
※ 대출기간 : 1 년 (만기일시상환 ), 2 년 (만기일시상환 ), 3 년 (6 개월거치 5 회 분할상환 )
(단 , 함인사 : 4 년 , 수출기업 : 6 개월 , 1 년 (만기일시상환 ))
※ 고용창출기업 Ⅰ~Ⅳ : 최근월 고용인원 100 명이상 기업 50 억원이내 , 50 명이상 기업 30 억원 이내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1,000억원)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원내역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정비업 등) | 10억원 (보장금액 기준) | 업체당 5백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 (업체부담 보험료의 80%) |
3. 협약보증 지원 (200억원)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지원내역 |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또는 기술기업 | 5억원 | 보증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0.2%할인) |
■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 업체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지원제외 대상
○ 자치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인천시(市)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자차액보전 내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수기업(유망, 비전, 중견성장사다리)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 , )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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