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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2020년

by Rich CEO 202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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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전체 예산 1조50억원을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중 경영안정자금으로 93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으로 550억원을 배정하였다.

경영안정자금은 이자차액지원과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와 협약보증으로 운용한다.

이자차액 지원은 시중은행에서 산정한 기업의 대출금리와 우대조건에 따라

최소 0.2%p ~ 최대3.0%p 사이에서 최고 50억원 한도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2020년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2020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원규모  : 9,500 억원

 이자차액보전  (8,300 억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

·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 일반기업  5 억원  (우대지원 * 5   50 억원 )

여성 장애인 벤처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해외유턴기업 성장기업   우대지원

· 보전금리  : 기본  0.2%  2.0% + 우대  0.2%  1.0%

· 지원기간  : 1 , 2 , 3  (수출자금은  6 개월 ·1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1,000 억원 신용보증기금  협력지원 )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체당  5 백만원이내 , 보험료의  80%)

 협약보증  지원  (200 억원 기술보증기금  협력지원 )

· 지원내용  : 기업채무에  대한  보증지원  (업체당  5 억원이내 보증비율 100%)

 

신청기간

· 이자차액보전  : 일반자금 (분기별 ), 목적자금 (상시 ))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 협약보증  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대출은행   신청기관

· 이자차액보전  : 기업씨티신한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수협중앙회,

                        부산, JB전북산업광주대구수출입경남 (15 은행)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 협약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  영업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재해기업  

 

지원규모  : 550 억원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융자한도  : 업체당  2 억   200 억원 *

재해  2 억원 기계 공장  10 억원 (스마트공장도입  20 억원 ), 지식산업센터  200 억원

 

융자금리  : 무이자  ~ 2.6% (분기별  변동 )

재해  무이자 기계 공장  2.4%(스마트공장도입  1.5%), 벤처창업  1.9%, 지식산업센터  2.6%

 

융자기간  : 5 년 , 8 

 

신청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대출은행  : 市  금고  전대약정  체결은행

 


 변동사항 (경영안정자금)

항목

기존

2020

절차

간소화

자금별 절차구분

- 일반 : 온라인심사

- 목적/시설 : 대면심사

심사절차 간소화

- 업체에서 편의에 따라 선택

(온라인심사 또는 대면심사)

접수시스템

개선

자금접수 사이트

- 접수방법 : 온라인

- 접수사이트 : 비즈오케이

편의기능 확대

- 서류보완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사후관리기능 추가

- 사후관리전용 페이지 개설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변경

우수기업 한도산정 기준

- 유효기간 이내 2회에 걸쳐

총한도(1) 우대지원

한도산정기준 변경

- 유효기간 이내 횟수제한 없이 항시 우대지원

지원

이자율표

변경

지원이자율 : 0.3~2.0%

- 대출금리 구간 : 18

- 구간별 초과누진율 합산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특정구간 이자율 조정

- 상위5개구간 이자율의 금리 대비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

- 구간별 이자율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원이자율 산출

매출채권

보험가입지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지원책 필요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80%이내,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지원

협약보증

지원

기술성성장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시책 필요

협약보증 지원

- 기업당 5억원까지 채무보증

- 보증비율100%, 보증료0.2%p감면

벤처기업

우대지원

일반기업내 우대항목에

벤처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일반기업자금 우대항목에 벤처기업 추가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 : 기본+0.5%p 추가

해외유턴

기업지원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시책 부재

산업확충자금 항목에 해외유턴기업 추가

- 지원한도 : 30~50억원 이내

- : 기본+0.5%p 추가


 경영안정자금 (총규모 9,500억원)


1. 이자차액보전지원 (8,300억원)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역

일반지원

2,700억원

일반기업

5억원

이차보전(기본지원)

 

 

 

 

FTA인증 수출기업

FTA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벤처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년이전 수상자)

 

1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18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산업확충

기업

200억원

해외유턴기업

3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재해기업

10억원

수출기업

700억원

수출계약 또는 최근 1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금리우대별도

창조경제

혁신기업

100억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장

기업

2,200억원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장

기업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매출

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고용창출

기업

2,400억원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고용창출

기업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 이상기업이며, 3개년도 종업원

평균증가율이5%이상인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창출

기업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 이상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대출기간  :  1 (만기일시상환 ),  2 (만기일시상환 ),  3 (6 개월거치  5  분할상환 )

(함인사  : 4 수출기업  : 6 개월 , 1 (만기일시상환 ))

 고용창출기업 ~ : 최근월  고용인원  100 명이상  기업  50 억원이내 , 50 명이상  기업  30 억원  이내



2.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1,000억원)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역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조업, 건설업, 자동차정비업 )

10억원

(보장금액 기준)

업체당 5백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

(업체부담 보험료의 80%)



3. 협약보증 지원 (200억원)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내역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또는 기술기업

5억원

   보증지원

(보증비율 100%, 보증료0.2%할인)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지원센터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지원센터



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1.50%

0.2%

5.01% 5.25%

1.2%

1.51% 2.00%

0.3%

5.26% 5.50%

1.3%

2.01% 2.50%

0.4%

5.51% 5.75%

1.4%

2.51% 3.00%

0.5%

5.76% 6.00%

1.5%

3.01% 3.50%

0.6%

6.01% 6.25%

1.6%

3.51% 4.00%

0.8%

6.26% 6.50%

1.7%

4.01% 4.33%

0.9%

6.51% 6.75%

1.8%

4.34% 4.66%

1.0%

6.76% 7.00%

1.9%

4.67% 5.00%

1.1%

7.01%

2.0%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지원제외 대상

자치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자차액보전 내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인천시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수기업(유망, 비전, 중견성장사다리)은 항시 우대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 ,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결정 취소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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