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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구조고도화자금 2020년

by Rich CEO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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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구조고도화자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전체 예산 1조50억원을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중 경영안정자금으로 93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으로 550억원을 배정하였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업종구조고도화와 산업구조고도화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로 운영한다.

대출기준금리는 분기별 첫달에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0.9% ~ +0.2% 이다.

융자한도는 사업별 다른데 최고 20억원이며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은 200억원한도로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구조고도화자금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구조고도화자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원규모  : 9,500 억원

 이자차액보전  (8,300 억원 시중은행  협조융자 )

·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 일반기업  5 억원  (우대지원 * 5 억   50 억원 )

여성 장애인 벤처기업 우리시  전입기업 해외유턴기업 성장기업  등  우대지원

· 보전금리  : 기본  0.2%  2.0% + 우대  0.2%  1.0%

· 지원기간  : 1 년 , 2 년 , 3 년  (단 수출자금은  6 개월 ·1 년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1,000 억원 신용보증기금  협력지원 )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체당  5 백만원이내 , 보험료의  80%)

 협약보증  지원  (200 억원 기술보증기금  협력지원 )

· 지원내용  : 기업채무에  대한  보증지원  (업체당  5 억원이내 보증비율 100%)

 

신청기간

· 이자차액보전  : 일반자금 (분기별 ), 목적자금 (상시 ))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 협약보증  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대출은행  및  신청기관

· 이자차액보전  : 기업씨티신한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수협중앙회,

                        부산, JB전북산업광주대구수출입경남 (15개  은행)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 협약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  영업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대상  : 제조업 재해기업  

 

지원규모  : 550 억원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융자한도  : 업체당  2 억   200 억원 *

재해  2 억원 기계 공장  10 억원 (스마트공장도입  20 억원 ), 지식산업센터  200 억원

 

융자금리  : 무이자  ~ 2.6% (분기별  변동 )

재해  무이자 기계 공장  2.4%(스마트공장도입  1.5%), 벤처창업  1.9%, 지식산업센터  2.6%

 

융자기간  : 5 년 , 8 

 

신청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대출은행  : 市  금고  전대약정  체결은행

 



 변동사항 (구조고도화자금)

항목

기존

2020

기금융자

대출금리

변동기준

체계정비

대출금리 변동기준 체계 부재

-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금리체계가 별도로 없으며, 필요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사업별 금리결정 체계마련

- 기준대출금리 : 자금조달비용

- 사업별 대출금리 : 기준대출금리

±가감금리

- 변동주기 : 분기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자금

우대지원

우대지원책 미비

- 정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인천지역 성과극대화를 위해 우대지원책 필요

스마트공장도입기업에

대한 우대자금 신설

- 지원대상 : 중기부 협약완료기업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

기본한도 10억원과는 별개지원

- 지원한도 : 기준대출금리-0.9%p

공장확보

자금

한도산정

기준변경

건물분 잔금에 대해 지원

* 시가표준액 기준

- 중도금 집단대출을 통한 분양시 지원가능한 잔금비율이 낮아, 시자금의 지원혜택이 미미함

집단중도금 대출건도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지원

- 중도금 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대출건이 불가피한 경우였을 때 동일하게 적용

시설자금

지원업체

전업률

기준강화

제조업 판단기준

- 전업률 : 30% 이상

- 공장등록

전업률 상향조정

- 전업률 강화 : 30% 50%

- 지원기간 8년간 동안 전업률이 30%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 구조고도화자금 (총규모 550억원)


구분

지원사업

융자한도

융자기간

융자금리

업종

구조

고도

(320

억원)

구조

고도화

자금

(기계)

 

자동화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준

대출

금리

(변동)

 

연계 운전

(최대2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소기업육성

4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연계 운전

(최대1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스마트공장도입

20억원

8(3년거치 5 분기별)

기준

-0.9%p

(변동)

 

연계 운전

(최대4억원 )

3(1년거치 2 분기별)

기업

시설

자금

(공장)

공장확보

(구조고도화산단 환경

개선사업)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준

대출

금리

(변동)

기업부설연구소설치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벤처창업자금

(20억원)

 

7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준

대출

금리

-0.5%p

(변동)

운전자금

(최대3억원)

5(2년거치 3년 분기별)

산업

구조

고도

(230

억원)

산업

기반

조성

(230억원)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20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준

대출

금리

+

0.2%p

(변동)

재해기업

(30억원)

2억원

5(2년거치 3년 분기별)

무이자

(고정)


 스마트공장도입 기계자금 한도 : 기계공장자금내 150억원으로 제한함

 기준대출금리 : 분기별 공시 (1·4·7·10 변경, 비즈오케이 공시)



■ 자금별 지원대상


기계구입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생산시설검사장비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

※ 스마트공장도입우대자금 : “스마트공장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중기부 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협약이후 3개월이내)

 

공장확보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장구입 및 신축공장증설을 위한 증축 등

- (신축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축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 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임대보증금 지원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 (리모델링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전시장 등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주차장설치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국가산단입주업체로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소설치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신축건물구입건물 증개축 등

- (신축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개축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벤처창업자금

① 창업 7년 이내

② 벤처기업(벤처예정포함)이거나 이노비즈기업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등

※ 두 가지 요건이 서류상 충족되면 신청가능추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의뢰 후 평가되는 보증금액만큼 벤처창업자금으로 추천함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등급 B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도 추천가능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자

 

재해기업자금

①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 업종을 영위하면서

② 홍수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폭발 등의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자금별 지원내용


구분

지원자금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계

공장

자금

(300

억원)

기계

구입

자동화

10억원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연계운전

(최대2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소기업육성

4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연계운전

(최대1억원)

3(1년거치 2년 분기별)

스마트공장도입

20억원

8(3년거치 5 분기별)

 

연계운전

(최대4억원)

3(1년거치 2 분기별)

공장

확보

공장확보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기업부설연구소설치

1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설치

 

5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벤처

창업

자금

(20

억원)

 

기계구입

7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운전자금

(최대3억원)

5(2년거치 3년 분기별)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200억원)

200억원

8(3년거치 5년 분기별)

재해자금 (30억원)

2억원

5(2년거치 3년 분기별)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 연간 지원한도는 150억원으로 한정



■ 자금별 대출금리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2020 1분기

그룹

기계구입자금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2.4%

그룹

벤처창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5%p

1.9%

그룹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2%p

2.6%

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0%

그룹

특별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9%p

1.5%


※ 기준대출금리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 1, 4, 7, 10)



■ 자금지원 제외대상


(또는 구(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정부 및 지자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및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공장제조소)일 경우 가능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기계공장자금만 해당)

※ 재해자금은 제조업전업률이 30%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폐업 중인 기업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자금별 한도산정 기준


공통

신청일 현재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 한도액

-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차장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기 지급된 금액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추천함

신청금액이 시설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기계구입자금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이내에서 지원함

연계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50%범위내에서 제조시설면적에 따라 최대 2억원(자동화사업또는 최대1억원(소기업육성범위내에서 지원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최대 4억원이내에서 연계운전자금 지원

중고기계설치이후 잔금지급이 완료된 기계금형 및 치공구는 지원에서 제외함

외산기계는 신청일 현재 고시환율 중 전신환(고객이 살 때)금액으로 계산하여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외산기계의 구입가격은 CIF(도착항 인도가격)이하를 기준으로 함

 

공장주차장연구소 자금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건물분 구입에 한해서만 지원

건물분 산정은 건물분 잔금이내에서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지원하고 실거래가격(건물분 잔금)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거래가격으로 지원함 ※ 건물분 시가표준액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공시내용 확인

▶ 준공 전으로 시가표준액 조회 불가시 거래가격으로 지원함

▶ 집단중도금대출건도 잔금대출시 시자금 추천한도에 포함하여 지원

공장신축자금은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이내에서 지원함

주차장설치자금은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 한도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최대 5억원)

※ 주차장 설치자금은 공장신축자금과 같이 지원받을 경우 법정대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원함

 

벤처창업자금

운전자금만도 3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평가금액으로 추천금액이 결정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건설자금에 한해서만 지원

건설자금은 도급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이내에서 지원함

 

재해기업자금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최대 2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횟수제한중복지원매출액 상관없이 지원 ※ 전체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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