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구조고도화자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전체 예산 1조50억원을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이중 경영안정자금으로 93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으로 550억원을 배정하였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업종구조고도화와 산업구조고도화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로 운영한다.
대출기준금리는 분기별 첫달에 공시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0.9% ~ +0.2% 이다.
융자한도는 사업별 다른데 최고 20억원이며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은 200억원한도로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구조고도화자금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 지원규모 : 9,500 억원
① 이자차액보전 (8,300 억원 , 시중은행 협조융자 )
· 지원내용 : 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지원한도 : 일반기업 5 억원 (우대지원 * 5 억 ∼ 50 억원 )
* 여성 ․장애인 ․벤처기업 , 우리시 전입기업 , 해외유턴기업 , 성장기업 등 우대지원
· 보전금리 : 기본 0.2% ∼ 2.0% + 우대 0.2% ∼ 1.0%
· 지원기간 : 1 년 , 2 년 , 3 년 (단 , 수출자금은 6 개월 ·1 년 )
②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1,000 억원 , 신용보증기금 협력지원 )
·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체당 5 백만원이내 , 보험료의 80%)
③ 협약보증 지원 (200 억원 , 기술보증기금 협력지원 )
· 지원내용 : 기업채무에 대한 보증지원 (업체당 5 억원이내 , 보증비율 100%)
- 신청기간
· 이자차액보전 : 일반자금 (분기별 ), 목적자금 (상시 ))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 협약보증 지원 : 한도 소진시까지
- 대출은행 및 신청기관
· 이자차액보전 : 기업, 씨티,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수협중앙회,
부산, JB전북, 산업, 광주, 대구, 수출입, 경남 (15개 은행)
· 매출채권보험 가입지원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 협약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 인천지역 영업점
■ 구조고도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 재해기업 등
- 지원규모 : 550 억원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 지원내용 : 기업 시설자금에 대한 저리융자
- 융자한도 : 업체당 2 억 ∼ 200 억원 *
* 재해 2 억원 , 기계 ․공장 10 억원 (스마트공장도입 20 억원 ), 지식산업센터 200 억원
- 융자금리 : 무이자 ~ 2.6% (분기별 변동 )
* 재해 무이자 , 기계 ․공장 2.4%(스마트공장도입 1.5%), 벤처창업 1.9%, 지식산업센터 2.6%
- 융자기간 : 5 년 , 8 년
- 신청기간 : 한도 소진시까지
- 대출은행 : 市 금고 전대약정 체결은행
■ 변동사항 (구조고도화자금)
항목 | 기존 | 2020년 |
기금융자 대출금리 변동기준 체계정비 | ∘ 대출금리 변동기준 및 체계 부재 -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금리체계가 별도로 없으며, 필요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변경 | 사업별 금리결정 체계마련 - 기준대출금리 : 자금조달비용 - 사업별 대출금리 : 기준대출금리 ±가감금리 - 변동주기 : 분기별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기계자금 우대지원 | ∘ 우대지원책 미비 - 정부 및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의 인천지역 성과극대화를 위해 우대지원책 필요 | 스마트공장도입기업에 대한 우대자금 신설 - 지원대상 : 중기부 협약완료기업 -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 이내 ※ 기본한도 10억원과는 별개지원 - 지원한도 : 기준대출금리-0.9%p |
공장확보 자금 한도산정 기준변경 | ∘ 건물분 잔금에 대해 지원 * 시가표준액 기준 - 중도금 집단대출을 통한 분양시 지원가능한 잔금비율이 낮아, 시자금의 지원혜택이 미미함 | 집단중도금 대출건도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지원 - 중도금 대출건을 잔금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분양권전매 경우에도 승계되는 중도금대출건이 불가피한 경우였을 때 동일하게 적용 |
시설자금 지원업체 전업률 기준강화 | ∘ 제조업 판단기준 - 전업률 : 30% 이상 - 공장등록 | 전업률 상향조정 - 전업률 강화 : 30% → 50% - 지원기간 8년간 동안 전업률이 30%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
■ 구조고도화자금 (총규모 550억원)
구분 | 지원사업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융자금리 | |||
업종 구조 고도 화 (320 억원) | 구조 고도화 자금 (기계) |
기 본 | 자동화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기준 대출 금리 (변동) | |
| 연계 운전 (최대2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 |||||
소기업육성 | 4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
| 연계 운전 (최대1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 |||||
우 대 | 스마트공장도입 | 2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기준 -0.9%p (변동) | |||
| 연계 운전 (최대4억원 )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 |||||
기업 시설 자금 (공장) | 공장확보 (구조고도화산단 환경 개선사업)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기준 대출 금리 (변동) | |||
기업부설연구소설치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 5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
벤처창업자금 (20억원) |
| 7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기준 대출 금리 -0.5%p (변동) | |||
운전자금 (최대3억원)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 ||||||
산업 구조 고도 화 (230 억원) | 산업 기반 조성 (230억원) |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 20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기준 대출 금리 + 0.2%p (변동) | ||
재해기업 (30억원) | 2억원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 무이자 (고정) |
※ 스마트공장도입 기계자금 한도 : 기계공장자금내 150억원으로 제한함
※ 기준대출금리 : 분기별 공시 (1월·4월·7월·10월 변경, 비즈오케이 공시)
■ 자금별 지원대상
기계구입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
※ 스마트공장도입우대자금 : “스마트공장보급사업”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중기부 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협약이후 3개월이내)
공장확보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장구입 및 신축, 공장증설을 위한 증축 등
-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축)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 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주차장설치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국가산단입주업체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소설치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제품매출】/【전체매출】비율이 5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신축, 건물구입, 건물 증․개축 등
-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벤처창업자금
① 창업 7년 이내
② 벤처기업(벤처예정포함)이거나 이노비즈기업,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등
※ 두 가지 요건이 서류상 충족되면 신청가능, 추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의뢰 후 평가되는 보증금액만큼 벤처창업자금으로 추천함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등급 B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도 추천가능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자
재해기업자금
①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 업종을 영위하면서
②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자금별 지원내용
구분 | 지원자금 | 대출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
기계 ∙ 공장 자금 (300 억원) | 기계 구입 | 기 본 | 자동화 | 10억원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Ⅰ | |
| 연계운전 (최대2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 ||||||
소기업육성 | 4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
| 연계운전 (최대1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 ||||||
우 대 | 스마트공장도입 | 2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Ⅴ | ||||
| 연계운전 (최대4억원) |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 ||||||
공장 확보 | 공장확보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Ⅰ | ||||
기업부설연구소설치 | 1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설치 |
5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
벤처 창업 자금 (20 억원) |
| 기계구입 | 7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Ⅱ | |||
| 운전자금 (최대3억원)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 ||||||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200억원) | 200억원 |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 Ⅲ | |||||
재해자금 (30억원) | 2억원 |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 Ⅳ |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 연간 지원한도는 150억원으로 한정
■ 자금별 대출금리
구분 | 지원자금 | 대출금리 | 2020년 1분기 |
Ⅰ그룹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 | 2.4% |
Ⅱ그룹 | 벤처창업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5%p | 1.9% |
Ⅲ그룹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2%p | 2.6% |
Ⅳ그룹 | 재해기업자금 (고정) | 무이자 | 0% |
Ⅴ그룹 | 특별자금 (변동) | 기준대출금리-0.9%p | 1.5% |
※ 기준대출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 (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자금지원 제외대상
- 시(市) 또는 구(區)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자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이상인 기업
※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및 재해자금은 적용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 (기계・공장자금만 해당)
※ 재해자금은 제조업전업률이 30%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자금별 한도산정 기준
공통
- 신청일 현재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 한도액
-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차장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기 지급된 금액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추천함
- 신청금액이 시설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이내에서 지원함
- 연계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50%범위내에서 제조시설면적에 따라 최대 2억원(자동화사업) 또는 최대1억원(소기업육성) 범위내에서 지원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기계구입자금은 최대 4억원이내에서 연계운전자금 지원
- 중고기계, 설치이후 잔금지급이 완료된 기계, 금형 및 치공구는 지원에서 제외함
- 외산기계는 신청일 현재 고시환율 중 전신환(고객이 살 때)금액으로 계산하여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외산기계의 구입가격은 CIF(도착항 인도가격)이하를 기준으로 함
공장‧주차장‧연구소 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물분 구입에 한해서만 지원
- 건물분 산정은 건물분 잔금이내에서 대출 해당년도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지원하고 실거래가격(건물분 잔금)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거래가격으로 지원함 ※ 건물분 시가표준액 :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공시내용 확인
▶ 준공 전으로 시가표준액 조회 불가시 거래가격으로 지원함
▶ 집단중도금대출건도 잔금대출시 시자금 추천한도에 포함하여 지원
- 공장신축자금은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이내에서 지원함
- 주차장설치자금은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 한도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최대 5억원)
※ 주차장 설치자금은 공장신축자금과 같이 지원받을 경우 법정대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원함
벤처창업자금
- 운전자금만도 3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평가금액으로 추천금액이 결정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건설자금에 한해서만 지원
- 건설자금은 도급계약서에 표시된 공급가액을 적용하여 잔금이내에서 지원함
재해기업자금
-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최대 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횟수제한, 중복지원,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 ※ 전체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함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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