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중 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신청서류 (2020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인천시 지역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운영한다. 총규모 9,5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중 이자차액보전지원 예산은 8,300억원이다.
이차보전지원은 일반지원과 목적성지원으로 운영한다.
목적성지원(5,600억원)은 기본지원율(0.2%~2.0%)에 우대지원율(0.5%~0.7%)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반지원(2,700억원)은 기본지원율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은 은행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이다.
지자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과
은행이 정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고 일정비율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전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반면 후자는 은행이 개별기업의 대출이자율을 결정한다.
이차보전 지원방식은 개별 은행이 여신규정에 의거 기업의 신용에 따라 적용금리를 적용한다.
[ 이자차액보전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 + 우대지원율 ]
기업의 신용에 따라 산정되는 은행금리가 높으면 이자차액을 보전받아도 부담하는 금리가 높을 수 있다.
기업의 신용은 경영지표 평가 결과이다. 재무적,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여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면 신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좋은 등급은 지원한도 부여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은행으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다면 이차보전 이상의 금리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략적으로 경영지표를 잘 관리하여 실질금리 1%로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이번 포스팅에는
인천시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중 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신청기업이 알아야 하는 실전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의 지원분야 업종, 지원제외 대상, 지원대상 , 지원조건(대상별 지원한도, 지원내역, 대출기간), 신청서류(공통, 가점, 우대 증빙), 서류제출방법 등을 2020년 운영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중 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신청서류
경영안정자금 중 이자차액보전(일반기업)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2020년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업종요건]
1) 제조업인 경우 : 공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 업체로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으로 공장용도 사용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적법한 건축물(용도 : 공장, 제조소 등)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2) 제조업이 아닌경우 : 사업장이 지역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중
-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및 관련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 무역업(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을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 정부 또는 우리시 지정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에 입주한 업체
-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 해당업종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제외 대상]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市) 경영안정자금(이자차액보전 및 협약보증 포함,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제외)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이자차액보전 내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 시 평가표를 통해 심사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市)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산업확충기업자금, 창조경제혁신기업자금 등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우수기업(유망, 비전, 중견성장사다리)은 항시 우대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및 목적성 자금은 적용 제외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시 선정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적용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횟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횟수에 대해 심사함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市) 8대 전략산업 영위기업 등과 같이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원
※ 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비전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은 2020년부터 회차 제한없이 항시 우대
․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완제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출액 1.5억원 미만기업 및 창조경제혁신자금 예외
■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한도 및 내역]
구 분 | 지원규모 | 지 원 대 상 | 업체당 지원한도 | 지 원 내 역 | 대출기간 | |
일반지원 | 2,700억원 | 일반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지원) | 1,2,3년1) | |
우
대
기
업
|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벤처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 1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비전기업 | 20억원 |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 30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
여성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 ||||
장애인기업 | 5억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 2천만원 |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 4년2) |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1) 1,2,3년 : 1년 - 만기 일시상환,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2)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한도산정]
- 업체당 30억원 한도 이내
- 매출액의 1/3 이내 적용
※ 창업1년미만의 기업은 최소한도 5천만원으로 지원함
[이자지원율]
1)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지원 업체 융자금리 | 이자지원율 |
1.01% ∼ 1.50% | 0.2% | 5.01% ∼ 5.25% | 1.2% |
1.51% ∼ 2.00% | 0.3% | 5.26% ∼ 5.50% | 1.3% |
2.01% ∼ 2.50% | 0.4% | 5.51% ∼ 5.75% | 1.4% |
2.51% ∼ 3.00% | 0.5% | 5.76% ∼ 6.00% | 1.5% |
3.01% ∼ 3.50% | 0.6% | 6.01% ∼ 6.25% | 1.6% |
3.51% ∼ 4.00% | 0.8% | 6.26% ∼ 6.50% | 1.7% |
4.01% ∼ 4.33% | 0.9% | 6.51% ∼ 6.75% | 1.8% |
4.34% ∼ 4.66% | 1.0% | 6.76% ∼ 7.00% | 1.9% |
4.67% ∼ 5.00% | 1.1% | 7.01% ∼ | 2.0% |
※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2)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지원을 합산하여 최종 지원율 산정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지원에 따른 우대(추가)지원율이 합산됨
신청서류
[공통 및 업종증빙(필수)서류]
제 출 서 류 | 비 고 | |||
공 통 서 류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법인전환 기업은 업력인정을 위해 법인전환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함 · 개 인 - 폐업사실증명원 · 법 인 -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서류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소정양식) | ||||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생략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최근 1개월분, 최근결산 2개년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 분 | ||||
사업자등록증 1부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업 종 증 빙 서 류 | 제조업 | <택1>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 |||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 |||
시내버스·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 |||
측량업 |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 |||
무역업 |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붙임】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가점사항 추가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 |
고용우수인증기업 (우대증빙과 중복)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선정)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우대지원 불가하며 평가시 가점 처리함 | 선정문의 ☎ 031-440-4234 |
산업단지입주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 -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분(종업원수) | -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 선정문의 ☎ 02-6309-9048 |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공통서류와 중복)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 |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8 |
시지정 비전기업 |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8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8 |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업체 |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55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12 |
장애인 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 발급문의 ☎1666-9988 |
여성기업인 |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 발급문의 ☎ 260-3602 |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 선정문의 ☎ 02-6309-9048 |
아름다운공장선정 기업 |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7 |
품질우수제품 선정 기업 |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선정서 1부 | 선정문의 ☎ 440-4297 |
FTA 인증 수출기업 |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 발급문의 ☎ 452-3632 |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 |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1부 | -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 확인서는 비즈오케이에서 다운로드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내인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되어야함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 유의사항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공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체크항목 표시,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국세청 홈텍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증명원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2017, 2018년도 (2019년도 결산 전까지) ※ 3월말 결산법인 2분기 접수분부터 2018년, 2019년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서류나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자신고증 추가 ※ 최근결산 2개년도 마지막월 신고서 각 1부, 최근 귀속연월 1부(총 3부)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
[업종증빙서류] |
|
공장등록증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
건축물관리대장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미만이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재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 임대인은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우대증빙서류] |
|
우대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등은 해당시 업로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각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한 내 해당 여부를 확인 요망 |
[기타서류] |
|
대출금완제 확인서 |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완제 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미선정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사항
- 추천된 자금은 금융기관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가 제공되어야 대출이 가능
추가 구비 서류(인증서) &우대업체
제출서류명 | 필수 | 건수 |
국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지방세완납증명서 | √ | 최대 1건 |
FTA인증수출자 인증 |
| 최대 5건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최대 5건 |
건축물관리대장 |
| 최대 5건 |
공장등록증명 |
| 최대 5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 최대 5건 |
법인등기부등본 |
| 최대 5건 |
벤처기업확인서 |
| 최대 1건 |
비전기업 |
| 최대 5건 |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
| 최대 5건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 최대 5건 |
수출실적증명서 |
| 최대 5건 |
아름다운 공장 선정기업 |
| 최대 5건 |
여성기업 |
| 최대 5건 |
우리시전략산업 |
| 최대 5건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최대 5건 |
유망중소기업인증(인천시인증, 유효기간내) |
| 최대 5건 |
임대차계약서 |
| 최대 5건 |
장애인기업 |
| 최대 5건 |
중견성장사다리기업 |
| 최대 5건 |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 |
| 최대 5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 최대 5건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
| 최대 5건 |
품질우수 추천제품 지정서 |
| 최대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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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첨부 서류
제출서류명 | 필수 |
사업계획서 | √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 √ |
제조업이 아닌경우 업종 증빙서류 |
|
기타 첨부서류 |
|
기타 첨부서류 |
|
기타 첨부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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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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