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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인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by Rich CEO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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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인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작업공정의 공정자동화, 재해유발공정의 공정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총사업비의 70%, 최대 6천만원 이내이며 사업기간 4개월 이내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은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추가고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인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인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인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도 인천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인천지역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는 뿌리기업의 수작업공정과 재해유발공정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자동화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천지역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812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뿌리기술 연속공정의 자동화 구축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으로 뿌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인천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의한 뿌리기업

    *최근 3년간 (’17~’19) 뿌리기업 자동화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한 수혜기업 지원 불가

 

  지원분야 및 규모

   (공정자동화기존 뿌리공정의 수작업 공정재해유발공정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H/W 지원)

구분

예산

지원과제

지원한도

지원기간

공정자동화

10 억원

17개 내외

총사업비의 70%,

최대 60백만원 이내

(현금 30% 기업 부담)

4개월 이내

접수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 및 지원 금액 변동 가능

총 사업비에 대한 각종 부가가치세수수료 전액 기업부담 

 

3. 대상과제

 (공정 자동화자유공모 (표준공정도 경로 명시)

   * 첨부 1. 뿌리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컨소시엄 구성비영리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위탁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로 하고 산출 내역을 사업계획서 내에 첨부하여야 함

 

4.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자격심사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8월중

 

8월말

 

8월말

 

9월초

 

 

 

 

 

 

최종평가

사업실시

사업협약

결과 통보

12

 

9 ~ 12

 

9월중

 

9월초

 

  선정방법

  6대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선정기준

   (설비적정성생산성 향상 정도작업환경 개선 가능성뿌리기업 파급성 등 자동화 공정 모델로서의 설비 적정성을 평가

   (사업추진력투자능력매출성장성경영안정성 등 공정 자동화를 위한 기업의 추진력을 평가

   (계획구체성사업목표사업비인력 ·시설 운용계획 등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

   (공정 작업 유사성유사 공정 기업에 보급 ·확산 할 수 있도록 제품공정작업 유사성 등 평가

   (일자리평가지속성장을 위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평가(30%)에 반영


  대면 평가시 일자리평가 항목과 배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고용창출 가능성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

(2018, 2019)

30~40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경우

20~30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우수하나 경우

10~20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현상유지인 경우

0~10

최근 2년간 고용증가률을 기준으로 고용창출 가능성이 미비한 경우

기업 성장 가능성

최근 2년간 매출 (2018, 2019)

30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20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현상유지인 경우

10

최근 2년간 매출증가율을 기준으로 기업 성장 가능성이 미비한 경우

사업화의 기술성 및 차별화수출 추이

20

’20 년도 수출 계획서 또는 수출실적

신규 기업

10

본 사업의 신규참여 기업

총점

100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 8. 12.() ~ 8. 26.() 15: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root@itp.or.kr )에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신청서류

   (필수사업계획서 1

   (필수최근 3년간 (’17  ’19재무제표 각 1(손익계산서 포함)

   (선택뿌리기업 확인서 1(사본) (뿌리기업 확인서 문의처 : 02-2183-1644)

   (필수중소기업 확인서 1(사본)

   (필수공장등록증 1 (사본)

 * 뿌리산업 범위 코드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선택) ’20 년도 수출 계획서 또는 수출 실적 (자율 양식)

   (필수)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사본)

   (필수고용 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18  ’20)

 * 고용 (일자리)증가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선택가점관련 증빙서류 1(사본)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뿌리산업일자리센터 공정자동화 사업담당자

       Tel (032-260-0692~5) / E-mail (root@itp.or.kr )

 

6.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최대  10 )

   뿌리인증기업 *(3 )

뿌리기업 인증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KPIC)의 확인서 보유기업

   인천시 지정 유망 중소기업 (3)

   인천시 일자리 창출우수기업 (4)

 

7.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 (주관기관대표자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 납부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대표자 등)가 국세 ·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다만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 부터 재 창업자금 (보증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시설투자에 따른 부채증가로 서면 또는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8. 유의사항

   지원 금액별 고용 의무제도 적용 : 20백만원 당 1명 의무 고용필요

    (정규직으로서 채용 시점부터 12개월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함, 4대 보험 증빙)

   - 채용 대상은 인천시민 (주민등록등본상)’으로서 도입기업 대표와 친인척 채용 제외

   - ‘60백만원을 지원받는 경우 고용 의무인원 : 3(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

   - ‘고용 의무인원인정기준 : 202011일부터 채용한 실적 인정 (4대보험 기준)

   - 상기 지원 금액별 고용 의무제도 미 이행시 잔여 사업비 미지급 또는 기지급액 전액환수  추진할 수 있음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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