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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금지기업·제한기업4 중진공[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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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최신정보 적용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금지기업·제한기업 4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어떤 기업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원받을 수 없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고 있나요?

정책기관별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자금 금지기업·  제한기업.

정책기관별로 모아~ 모아 시리즈로 엮었습니다.^^ · 

읽고 좋아요(  ) 공감() 클릭과 공유로 격려 부탁드려요..^^.


네번째, 중소기업진흥공단 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보증금지·제한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폐업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량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초과하는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재도약지원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복합금융사업(성장공유형대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하는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기존 졸업금액 산정시 제외되었던 자금(일시애로재해, 사업전환구조개선, 수출금융, 성장공유)’18.5.30일부터 합산 적용)

* 졸업기업이라도 재해피해를 입은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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