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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금지기업·제한기업5 소진공[중소기업정책연구원]

by Rich CEO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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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하반기 최신정보 적용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금지기업·제한기업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어떤 기업은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원받을 수 없는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알고 있나요?

정책기관별로 규정하고 있는 정책자금 금지기업·  제한기업.

정책기관별로 모아~ 모아 시리즈로 엮었습니다.^^ · 


다섯번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지·제한 기업 


대출제한대상

 

채무자(법인포함), “법인대표자”, “실제경영자(보증인)이 다음 제1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 제한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의 경우 예외)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제외

 

3. 조세공과 납기 전 납부고지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4.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 (1)내지 (3)은 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에 한함)

   (1) 연체원리금 상환재원이 채무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요구불 예금으로 증명되는 경우

   (2) 금융거래확인서 상 연체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3) 연체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내) 대출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최근 3개월 이내에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유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제외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가사업장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자가주택 제외)

3.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 보증인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7. 인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 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8. ·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9. 계기업

  - 업력 5년 초과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한계기업 기준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 2, 3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 신청불가 기간 >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11.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12.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 잠식업체 포함)

* , 업력 5년 미만 업체와 복식부기 작성의무 비대상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3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지원 가능

 

13. 매출액초과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시설자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참고2]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 , 건물에 부착·매설된 공통설비(전기·수변전·공조설비 등) 등 시설형태가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시설

 

3.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기구, 차량중장비건설기계 등

 

4.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설비

 

5.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평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인수 거절 업종에 설치되는 시설

(: 인화물질(스티로폼, 솜 등)제조공장 등)

 

금형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생산성 및 품질향상, 제품개발, 디자인 개선 및 개발기술(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도입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하여, 전문금형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금형 비용. , 중고 및 수입금형 구입자금은 지원 제외.

금형 제작비용이 단위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이고 전체 금형 제작금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당 공단에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또는 공장근저당)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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