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 재해, 지역경기둔화 등으로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공단에서 지원하고 은행에서 청구를 유예하고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조건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승인이 완료되어야 상환유예가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아마도 서류처리와 승인을 위한 노력에 비하면 지원받는 혜택은 체감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제도의 개요
지원대상
지원방법
상환유예 신청 절차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유예제도
제도의 개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유예제도는 경기둔화로 인해 대출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및 부실 예방을 위해 상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거치기간 1년을 연장하거나 추가하여 상환하는 제도
* 상환기간 내 정상상환을 기준으로 납부했던 보증수수료는 상환유예에 따라 잔액기준으로 계산되어 추가 징구될 수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대상
①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소재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 ‘19년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9년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② 2018년 매출연동상환자금 수혜 소상공인 중
-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해확인증 必)
-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한 자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재해확인증 必)
-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한 자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재해확인증 必)
⑥ 2019년 강원 원주중앙시장 화재 및 태풍'미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재해확인증 必)
-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한 자
지원방법
구 분 명 | 내 용 | 비 고 |
만기고정식 | 상환기간은 연장되지 않고 기간 중 거치기간만 연장되는 방식 |
‘18년 매출연동상환자금에 한함 |
만기연장식 | 상환기간이 연장되어 분할상환기간의 변경 없이 거치기간이 추가되는 방식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19년 강원산불, ’19년 제일평화시장, ‘16년 대구 서문시장화재 피해 , ’19년 강원원주중앙시장 및 태풍 '미탁' 피해 소상공인 |
【 유예 예시 】
구 분 명 | 유예 전 | 유예 후 |
만기고정식 | 2년 거치 3년 분할 | 3년 거치 2년 분할 |
만기연장식 | 2년 거치 3년 분할 | 3년 거치 3년 분할 |
상환유예 신청 절차
신청·접수 (지역센터) |
→ | 보증 조건 변경 (보증기관) |
→ | 유예 심사 (대출은행) |
상환유예 대상 확인 및 상환유예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에 맞는 보증서 조건 변경 |
유예 대상 심사 |
* 상환유예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익월 말 영업일-1일까지 은행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그간의 상환 상태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은행의 신청 거절 또는 보증서 조건변경 불가로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은 기업
▪ 신청일 기준 상환기간 3개월 미만 남은 기업
▪ 신청일 기준 연체 중인 기업 (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가능)
▪ 일시적인 연체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기업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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