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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R&D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R&BD) 시행계획

by Rich CEO 201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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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09-21 ~ 2018-10-18


사업개요


국내 조선업종 중소ㆍ중견기업의 사내ㆍ외 협력사의 위기극복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수요연계형 R&BD, 생산기술 R&B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조선업종 중소ㆍ중견기업


과제당 총 사업비는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구분

수요연계형 R&BD(6개 내외)

생산기술 R&BD(6개 내외)

지원대상

- 조선업종 중소ㆍ중견기업

* 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또는 ‘입찰수주’ 증빙 必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 조선업종 중소·중견기업

* 조선업종 수요 생산기술 보유기업

- 컨소시엄 구성(2개업체 이상 참여)

* 참여기관 불필요 시 단독 수행 가능

공통사항

- 수요기업 요청사항을 목표로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설계변경,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수주처 다변화를 목표로 기술확보 및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조선업 생산기술의 표준화·규격화, 고도화 등을 통한 기술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술 개발


ㅇ 신청자격

① 공통기준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전북지역에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업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조선업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타 기관(TP 등) 등

② 지원내용별 기준

- 수요연계형 R&BD :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 수요 기업의‘자발적 구매 동의서’또는‘입찰수주’증빙을 발급받은 조선업 중소․중견기업(해양․조선 기자재 부품 업종 등)

 * 국내외 수요기업과 주관기관 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생산기술 R&BD : 수요기업에서 요구하는 조선산업 생산기술을 보유한 조선업 중소․중견기업(해양․조선 기자재 부품 업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구성

- 2018년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R&BD)은 

  ①수요연계형 R&BD와 ②생산기술 R&BD로 구성

 ㆍ 내역사업 구성내역

구분

수요연계형 R&BD(6개 내외)

생산기술 R&BD(6개 내외)

지원내용

- 수요기업 요청사항을 목표로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설계변경,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수주처 다변화를 목표로 기술확보 및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R&D 자금 지원

* 조선업 생산기술의 표준화․규격화, 고도화 등을 통한 기술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술 개발

기대효과

- 수요기업 연계형 제품화 기술력 강화

- 수주처 다변화를 통한 매출증대


ㅇ 지원규모

- 신규 약 2개 과제(국비 20억원 규모)

 ㆍ 과제당 국비 지원금은 10억원 이내(주관기관 4억원 이내, 참여기관 2억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2개 내외 컨소시엄 과제 선정

 * 총괄전문지원 과제는 단독 수행 가능

구분

내용

비고

①수요연계형 R&BD

1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내외(주관 4억원, 참여 2억원)

세부내역별 지원규모는 조정 가능

②생산기술 R&BD

1개 내외, 과제당 10억원 내외(주관 4억원, 참여 2억원)

* 지원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 또는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총괄전문지원 과제(1개)는 정책지정으로 선정


ㅇ 지원분야 : 조선산업 전․후방, 해양플랜트, 해상풍력 등 업종전환 가능 분야 등


ㅇ 지원기간 : 과제별 수행기간 10개월(‘18.11.1~’19.8.31)

 * (공고기간) 2018.9.19. ~ 2018.10.18


 ㅇ 지원조건

- 기업규모별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과 고용위기지역 中 전북지역에 한하여 산업․고용위기현황과 수월성을 검토 지원

세부과제명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지원 등 2개 유형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50% 이내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80% 이내

50% 이상

(현금50%이상)

20% 이상

(현금20% 이상)

 * 공공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시 해당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불구, 조선산업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조건 완화(‘17년 지역주력산업육성 위기업종 개발사업 기준 준용)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다만,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중소기업), 100분의 24(중견기업) 혹은 100분의 48(대기업)로 정함.

 

ㅇ 2018년 2차 조선산업 부품기자재 업체 위기극복 지원사업(R&BD) 시행계획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시행계획

사업공고

신청접수







적합성 검토

과제 선정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업비 조정

협약

과제수행






상시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최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ㅇ 신청 서류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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