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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 의무사항

by Rich CEO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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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의무사항

임대사업자신고의 의무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무사항 안내

임대사업자신고의 의무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제출서류

신고처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군구청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6, 동법 시행령 제36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시 양도신고

,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하는 경우, 주택을 양수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

제출서류

신고처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및 증빙 서류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제2~3,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신청

경제적 사정

비고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300호 또는 30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해당없음

2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최근 12개월간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중 미임대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동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가능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가

 

제출서류

신고처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시군구청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조제4,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

 

임대차 관련 의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

개시일

단기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건설임대

민간매입임대

4

8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 등록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임대개시)

, 다른 등록 사업자 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경우 경제적 사정* 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가능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3, 동법 시행령 제34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률 임대료의 5%로 제한

-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
-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 초과 불가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함)

가입대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분양주택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제외)의 임대사업자

가입시점

주택법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

보증대상액

임대보증금 전액
(,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 제외), 압류가압가처분등을 해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설정금액+임대보증금-해당주택 감정평가액의 60%)

보증가입기간

,의 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일) ~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의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 동법 시행령 제38, 39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료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4호 서식

 

 

설명 확인 의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등기부등본 제시)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에 관한 사항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8, 동법 시행령 제37



출처 : 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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