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록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는 개인은 혜택만 볼 것이 아니다.
의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지 않은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태료 부담이라는 비용폭탄을 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사항
주택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록 의무사항
항목 | 준수사항 | 근거 | |||||||||||||||||||||||||||||||||||||||||||||||
임대차 계약신고 | -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를 사용. * 종전 임대차계약을 신고(변경신고 제외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 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
임대주택 매각제한 | -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매각제한
단, 지자체에 양도신고후 다른 등록 사업자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2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양도허가를 받은 후 양도 가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동법 시행령 제34조 | |||||||||||||||||||||||||||||||||||||||||||||||
과태료 부과기준 | -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기준
※상세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 |||||||||||||||||||||||||||||||||||||||||||||||
임대료 인상률 제한 | -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
등록 면허세 | - 임대사업자 등록 면허를 새로 받거나(승계, 양수 포함), 갱신할 경우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 관할 지자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등록 면허세를 납부 | 「지방세법」 제23조 외 |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려는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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