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신고 의무사항
임대사업자신고의 의무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의무사항 안내
임대사업자신고의 의무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고 신청 의무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 제출서류 | 신고처 |
계약체결‧변경시부터 3개월 내 / 민간임대주택 등록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증빙서류 |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매각시 양도신고
단,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하는 경우, 주택을 양수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
제출서류 | 신고처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서 및 증빙 서류 | 사업자 주민등록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임대의무기간 내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신청
경제적 사정 | 비고 |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을 |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 |
최근 12개월간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중 미임대 주택이 20퍼센트 이상이고 동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가능 |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가능 |
제출서류 | 신고처 |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신청서 |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임대차 관련 의무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 | 개시일 | ||
단기 | 공공지원‧장기일반 | 민간건설임대 | 민간매입임대 |
4년 | 8년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 임대사업자 등록일 |
단, ① 다른 등록 사업자 에게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는 경우 ② 경제적 사정* 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가능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임대기간 내 임대료 증액률 임대료의 5%로 제한
-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
- 보증금과 월임대료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 초과 불가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임차인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지체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포함)
가입대상 | 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
가입시점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 |
보증대상액 | 임대보증금 전액 |
보증가입기간 | ①,②의 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일) ~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임대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 |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임대료・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등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
※ 근거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4호 서식
설명 ・ 확인 의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등기부등본 제시)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에 관한 사항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
※ 근거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출처 : 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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