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by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정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목적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으로서
2020년 정책방향은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융자제한기업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14개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융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2.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3.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4.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6.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7.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8.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9.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10.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11.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12.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13.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14.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지원 시 예외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⑭)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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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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