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차관 강성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2019년 12월 24일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연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 추경을 하였고 2월28일 5천억원 증액, 3월5일, 4월17일 1천억원 증액에 이어 2020년 8월 10일 5천억원 증액으로 추경과 맞물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4조99백만원에서 1조1천억원 증가한 6조9백억원이 되었습니다.
변경 공고일 | 당초 | 2월28일 | 3월5일 | 4월17일 | 8월10일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5,500억원 | 좌동 | 좌동 | 좌동 | 27,500억원 |
투융자복합금융 | 2,000억원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2,000억원 | 3,000억원 | 좌동 | 좌동 | 좌동 |
신성장기반자금 | 13,300(억원 | 좌동 | 좌동 | 14,300억원 | 좌동 |
재도약지원자금 | 2,100억원 | 3,100억원 | 좌동 | 좌동 | 좌동 |
긴급경영안정자금 | 1,000억원 | 4,000억원 | 좌동 | 좌동 | 7,000억원 |
합계 | 49,900억원 | 54,900억원 | 좌동 | 55,900억원 | 60,900억원 |
증액 |
| 5,000억원 | 좌동 | 1,000억원 | 5,000억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간은 지역본부별로 배정된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20200801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지원내용은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하단의 [첨부파일]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자세히알기) https://cafe.naver.com/sbfi/192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ㆍ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내용 |
①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ㆍ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②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④미래기술육성자금,⑤고성장촉진자금,⑥긴급경영안정자금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⑨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⑩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⑪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⑫브랜드 K 인증기업,⑬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⑭글로벌 강소기업,⑮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⑯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⑰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⑱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⑲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⑳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㉑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㉒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㉓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㉔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㉕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㉖아기유니콘 |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ㆍ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우대 | |||||||||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정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대출금리 0.3%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ㆍ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ㆍ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이자환급 (고용ㆍ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 (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
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ㅇ 2020년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매 분기 초 공지
- 2020년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 적용일: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 단, 기업별 적용금리는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예약 2 사전상담 3 온라인융자신청 및 기업진단신청 4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5 일반방식 기업평가 또는 진단방식 기업진단 및 평가 6 융자결정 7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중진공 정책자금융자 절차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ㆍ 온라인 신청예약 :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ㆍ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의 코로나19 피해의 경우, 유선상담 가능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ㆍ 온라인 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매뉴얼(기업용)
중소기업 정책자금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담당부서 지역본(지)부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 (지 )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
수도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81 가산 W 센터 413 호 | ○ | ○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 길 16 VR 빌딩 1 층 | ○ | ○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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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 층 | ○ | ○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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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 층 | ○ | ○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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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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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부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 층 431-434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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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 호 | ○ | ○ |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 층 | ○ |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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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 층 | ○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 층 | ○ | ○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층 | ○ | ○ | |
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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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 층 | ○ | ○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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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차평동 ) 상무트윈스빌딩 6 층 | ○ | ○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 3 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층 | ○ | ○ | |
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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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 층 | ○ | ○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 층 | ○ | ○ | |
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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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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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 1 층 | ○ | ○ | |
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 e-센텀클래스원 201~202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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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 층 | ○ | ○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 층 | ○ | ○ | |
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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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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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 층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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