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020년8월10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차관 강성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12월24일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한 이래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며 2월28일, 3월5일, 4월17일에 이어 2020년 8월 10일 추경과 맞물려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차관 강성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위해 2019년 12월 24일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 추경을 하였고 2월28일, 3월5일, 4월17일에 이어 2020년 8월 10일 추경과 맞물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증액 변경 공고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4조99백만원에서 1조1천억원 증가한 6조9백억원이 되었습니다.
변경 공고일 | 당초 | 2월28일 | 3월5일 | 4월17일 | 8월10일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5,500억원 | 좌동 | 좌동 | 좌동 | 27,500억원 |
투융자복합금융 | 2,000억원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2,000억원 | 3,000억원 | 좌동 | 좌동 | 좌동 |
신성장기반자금 | 13,300(억원 | 좌동 | 좌동 | 14,300억원 | 좌동 |
재도약지원자금 | 2,100억원 | 3,100억원 | 좌동 | 좌동 | 좌동 |
긴급경영안정자금 | 1,000억원 | 4,000억원 | 좌동 | 좌동 | 7,000억원 |
정책자금 전체 합계 | 49,900억원 | 54,900억원 | 좌동 | 55,900억원 | 60,900억원 |
증액 |
| 5,000억원 | 좌동 | 1,000억원 | 5,000억원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정책자금 융자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지역본부별)
중진공 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를 지원합니다.
중진공 경영안정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진공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7,000억원 (당초 예산 1,000억원)
ㅇ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단,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해 중소기업 지원은 동 지침 특별재난지역 특례지원 규정에 따른 피해 확인금액 포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①,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바.융자제한기업⑦항 적용 예외
ㆍ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병·의원,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 포함)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코로나19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코로나19 관련 보건용 마스크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
ㅇ 융자조건 및 방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단, 코로나19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기업은 1.9% 고정금리 적용(‘20.2.13일 접수분 부터 적용))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ㅇ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 매분기 초(1,4,7,10월) 중진공 홈페이지에 공지 - 2020년도 3/4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2.15% - 적용일: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 단, 기업별 적용금리는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중진공 경영안정자금 지원절차
1 온라인신청예약 2 사전상담 3 온라인융자신청 및 기업진단신청 4 신청결과 통보 및 정식 접수 5 일반방식 기업평가 또는 진단방식 기업진단 및 평가 6 융자결정 7 직접대출 또는 대리대출
중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융자 신청ㆍ접수
-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지역본부별로 홈페이지에 신청 가능한 잔여 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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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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