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中小企業)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1] 2010년 기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숫자는 약 280만개로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인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
해당 기업의 주된 활동 | 분류기호 | 중소기업 | 소기업 | |
제조업 (6개업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1,5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80억원 이하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20억원 이하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가구 제조업 | C32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1,00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
광업 | B | |||
제조업 (12개업종) |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
담배 제조업 | C12 | 80억원 이하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120억원 이하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80억원 이하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120억원 이하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80억원 이하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20억원 이하 | ||
수도업 | E36 | |||
건설업 | F | 80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
제조업 (6개업종) | 음료 제조업 | C11 | 800억원 이하 | 12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80억원 이하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120억원 이하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80억원 이하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E (E36 제외) | 30억원 이하 | ||
운수 및 창고업 | H | 8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J | 50억원 이하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 C34 | 6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0억원 이하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N76제외) | 30억원 이하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10억원 이하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0억원 이하 |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10억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0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
금융 및 보험업 | K | 80억원 이하 | ||
부동산업 | L | 30억원 이하 | ||
임대업 | N76 | 30억원 이하 | ||
교육 서비스업 | P | 10억원 이하 | ||
※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C30393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 C31202 | |||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 C31322 |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3. 2015년 이후 달라진 점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종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만 충족 → (개정) 매출액 단일 기준
② 대상 확대
- 중소기업 범위에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최대출자자인 기업의 경우에도 요건에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③ 유예 제외 조항에서 삭제(유예가능으로 변경)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에도 3년간 피인수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2호)
-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에 있는 중소기업을 흡수 합병한 경우 잔여 유예기간 인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④ 관계기업 판단시점
- 관계기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후 주식 등의 소유현황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등의 소유현황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2호)
⑤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기준 개정
- 중소기업 규모기준의 주 업종 분류는 통계법에 근거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바, 중소기업 규모기준에 ‘17.7.1. 개정된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별표3)
https://cafe.naver.com/sbfi/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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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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