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변경사항 적용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익공유형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신청기간 2018-01-01(월) ~ 2018-12-31(월)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사업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융자규모 : 1,700억원 (이익공유형 + 성장공유형) 연초예산 비교 증액 없음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제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에 대한 확인하기
지원조건 및 내용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고정이자) 0.5%(대출기간 중 고정)
- (성과배분이자) 대출일 이후 3년간(거치기간) 결산기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 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영업이익은 0으로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절차 확인하기
신청방법 및 서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신청·접수 융자대상 결정과정 확인하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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