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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 (2018년 상반기 대출기업 대상)

by Rich CEO 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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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 (2018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대상)

신청기간    2019. 7. 1(월) ~ 2019. 7. 31(수)

 2019년 최신정보!!  친철합니다.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지요.

담보가 필요 없고 보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은행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낮은 편 입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후 고용,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금리우대를 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2018년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다음의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

* 2018년 상반기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성과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수출성과, 내일채움공제 기업 환급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1. 일자리창출

 

- (환급대상) 대출 전(대출 전월)에 비하여 대출 후 3개월 내(대출월 포함)에 고용창출한 기업
(, 대출 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시점까지 고용유지 필요)

- (환급금액) 증가인원 1인당 대출금리 0.2%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최대 2.0%p)

* 시설자금 대출기업 :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었던 기업 중 대출 6개월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

- (성과확인기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기준) (온라인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환급여부 예시) ’18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월말기준)

환급여부

[고용(AB) 유지(BC) 필요]

(A) 대출전월

(’18.2)

(B) 대출월포3개월째
(’18.5월말)

(C) 대출월포함 12개월째
(’19.2월말)

10

10

15

고용실적(AB)이 없으므로 환급불가

30

34

37

고용(4) 및 유지되었으므로 0.8%p 환급

30

37

33

고용(7) 중 유지(3)에 대하여 0.6%p 환급

(환급금액 예시) 2억원 대출 후 고용인원이 5명 증가한 경우, 2억원5X0.2%=200만원 환급


2. 수출성과

- (환급대상) 아래의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

구 분

직수출 금액 합계

대출전

증가율

대출전 12개월

(대출월제외)

대출후 12개월

(대출월포함)

수출성공

10$ 미만

10$ 이상

-

수출향상

(충족요건 )

50$ 이상

20% 이상

 

- (환급금액) 수출성공 0.2%p, 수출향상 0.4%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

- (성과확인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 (온라인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환급여부 예시) ’18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직수출실적(해당기간 합계)

환급여부

대출전(’17.3~ ’18.2)

대출후(’18.3~ ’19.2)

1만불

20만불

수출성공에 해당되므로 0.2%p 환급

10만불

20만불

대출전 실적이 10만불 이상이므로 환급불가

30만불

50만불

수출향상에 해당되므로 0.4%p 환급

30만불

40만불

대출후 실적이 50만불 미만이므로 환급불가

50만불

55만불

대출전 대비 20% 미만 증가하였으므로 환급불가

 

3. 내일채움공제 

- (환급대상)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창업자금/신성장유망 )대출업체 중 대출일로부터 6개월 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 가입후 1년간 계약유지 필요)

 

* 본 제도는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우대 제도로서, 위에 명시된 기준 시점 이전 또는 이후의 성과창출은 이자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환급금액: 대출금액환급적용금리(0.2~2.0%p) (, 분할대출 또는 중도상환한 경우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환급한도(합산): 우대금리(2.0%p 이하), 환급금액(5천만원 또는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중진공 수납 기준))

 * 환급불가 기업: 폐업 / 약정해지 / 연체(신청 및 정산 시) / 투융자복합금융 또는 고정금리 자금 대출(청년창업, 창업성공패키지, 재해, 무역조정 등)

* 2018년 중으로 2회 이상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성과 당 1개 대출건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

- (환급금액) 1인당 대출금리 0.1%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최대 2.0%p)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는 이자환급 신청 매뉴얼(중진공 홈페이지의 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인증서(기업용), 사업자등록증(스캔)을 사전에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 외 증빙서류 불필요)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이후, 법인전환 등의 사유로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있을 시,

   온라인 환급신청 전에 변경내용을 관할 지역본()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2018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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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이 정책자금 도우미 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문으로 자문하는민간회사로서.

중소기업에게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지원사업을

선별하여 추천하고 목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대1코칭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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