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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by Rich CEO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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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대상:2017년 하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2019년 최신정보!!     친철합니다.

 

신청기간    2019-07-01~ 2019-07-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사업개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는 무엇가 잘 해보려는 계획과 필요가 있어서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좀 더 잘되라고,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이자를 깍아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였다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후 고용,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창출,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6개월 내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최대 2.0%까지 1년치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2017년도 하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다음의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

- 일자리창출 : 대출 전(자금접수 전월)에 비하여 대출 후 3개월 내(대출월 포함)고용창출한 기업(, 대출 후 6개월(대출월 포함) 시점까지 고용유지 필요)

- 수출성과 아래의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직수출 금액 합계

대출전후 증가율

대출전 12개월

(대출월제외)

대출후 12개월

(대출월포함)

수출성공

10미만

10이상

-

수출향상

(충족요건 )

50이상

20% 이상

- 내일채움공제 :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창업자금/신성장유망 )” 대출업체 중 대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 가입후 1년간 계약유지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환급금액

- 일자리창출 : 증가인원 1인당 대출금리 0.1%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최대 2.0%p)

  * 시설자금 대출기업 :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었던 기업 중 대출 6개월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

 ㆍ 성과확인기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기준) (온라인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 ’172월에 자금접수(신청)하고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월말기준)

환급여부

[고용(AB) 후 유지(BC) 필요]

(A) 자금접수전월(’17.1월말)

(B) 대출월포함 3개월째(’17.5월말)

(C) 대출월포함 6개월째(’17.8월말)

10

10

15

고용실적(AB)이 없으므로 환급불가

30

34

37

고용(4및 유지되었으므로 0.4%p 환급

30

37

33

고용(7중 유지(3)에 대하여 0.3%p 환급

  * 환급금액 예시 : 2억원 대출 후 고용인원이 5명 증가한 경우, 2억원5X0.1%=100만원 환급


- 수출성과

 ㆍ 환급금액 수출성공 0.2%p, 수출향상 0.4%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

 ㆍ 성과확인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 (온라인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 ’17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직수출실적(해당기간 합계)

환급여부

대출전(’16.3 ~ ’17.2)

대출후(’17.3 ~ ’18.2)

1만불

20만불

수출성공에 해당되므로 0.2%p 환급

10만불

20만불

대출전 실적이 10만불 이상이므로 환급불가

30만불

50만불

수출향상에 해당되므로 0.4%p 환급

30만불

40만불

대출후 실적이 50만불 미만이므로 환급불가

50만불

55만불

대출전 대비 20% 미만 증가하였으므로 환급불가


- 내일채움공제

  환급금액 1인당 대출금리 0.1%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최대 2.0%p)

  * 본 제도는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우대 제도로서, 위에 명시된 기준 시점 이전 또는 이후의 성과창출은 이자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환급금액: 대출금액환급적용금리(0.1~2.0%p)  (, 분할대출 또는 중도상환한 경우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환급한도(합산): 우대금리(2.0%p 이하), 환급금액(5천만원 또는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중진공 수납 기준))
  * 환급불가 기업: 폐업 / 약정해지 / 연체(신청 및 정산 시) / 1년 이내 대출금 전액 조기상환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은 가능) / 투융자복합금융 또는 고정금리 자금 대출(청년창업, 창업성공패키지, 재해, 무역조정 등)
  * 2017년 중으로 2회 이상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성과 당 1개 대출건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마이페이지 자금지원 이자환급신청

 세부신청절차는이자환급신청매뉴얼' 참고(다운받기)

 이자환급 신청 후, 정산서 출력을 통해 환급금 정산내역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공인인증서로그인 마이페이지 자금지원 이자환급신청결과 우측 상단의 '정산서 출력' 클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알림광장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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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이 정책자금 도우미 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문으로 자문하는민간회사로서.

중소기업에게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지원사업을

선별하여 추천하고 목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대1코칭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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