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대상:2017년 하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2019년 최신정보!! 친철합니다.
신청기간 2019-07-01~ 2019-07-3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사업개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는 무엇가 잘 해보려는 계획과 필요가 있어서 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대출을 받은 기업에게 좀 더 잘되라고, 성과를 내는 기업에게 이자를 깍아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였다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후 고용,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제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창출,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6개월 내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최대 2.0%까지 1년치 이자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2017년도 하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다음의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
- 일자리창출 : 대출 전(자금접수 전월)에 비하여 대출 후 3개월 내(대출월 포함)에 고용창출한 기업(단, 대출 후 6개월(대출월 포함) 시점까지 고용유지 필요)
- 수출성과 : 아래의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
구분 | 직수출 금액 합계 | 대출전→후 증가율 | |
대출전 12개월 (대출월제외) | 대출후 12개월 (대출월포함) | ||
수출성공 | 10만$ 미만 | 10만$ 이상 | - |
수출향상 | (충족요건 無) | 50만$ 이상 | 20% 이상 |
- 내일채움공제 :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창업자금/신성장유망 內)” 대출업체 중 대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단, 가입후 1년간 계약유지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 환급금액
- 일자리창출 : 증가인원 1인당 대출금리 0.1%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최대 2.0%p)
* 시설자금 대출기업 :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었던 기업 중 대출 6개월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
ㆍ 성과확인기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기준) (온라인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 ’17년 2월에 자금접수(신청)하고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월말기준) | 환급여부 [고용(A→B) 후 유지(B→C) 필요] | ||
(A) 자금접수전월(’17.1월말) | (B) 대출월포함 3개월째(’17.5월말) | (C) 대출월포함 6개월째(’17.8월말) | |
10명 | 10명 | 15명 | 고용실적(A→B)이 없으므로 환급불가 |
30명 | 34명 | 37명 | 고용(4명) 및 유지되었으므로 0.4%p 환급 |
30명 | 37명 | 33명 | 고용(7명) 중 유지(3명)에 대하여 0.3%p 환급 |
* 환급금액 예시 : 2억원 대출 후 고용인원이 5명 증가한 경우, 2억원⨉5명X0.1%=100만원 환급
- 수출성과
ㆍ 환급금액 : 수출성공 0.2%p, 수출향상 0.4%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
ㆍ 성과확인기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 (온라인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 ’17년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직수출실적(해당기간 합계) | 환급여부 | |
대출전(’16.3월 ~ ’17.2월) | 대출후(’17.3월 ~ ’18.2월) | |
1만불 | 20만불 | 수출성공에 해당되므로 0.2%p 환급 |
10만불 | 20만불 | 대출전 실적이 10만불 이상이므로 환급불가 |
30만불 | 50만불 | 수출향상에 해당되므로 0.4%p 환급 |
30만불 | 40만불 | 대출후 실적이 50만불 미만이므로 환급불가 |
50만불 | 55만불 | 대출전 대비 20% 미만 증가하였으므로 환급불가 |
- 내일채움공제
ㆍ 환급금액 : 1인당 대출금리 0.1%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최대 2.0%p)
* 본 제도는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우대 제도로서, 위에 명시된 기준 시점 이전 또는 이후의 성과창출은 이자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환급금액: 대출금액⨉환급적용금리(0.1~2.0%p) (단, 분할대출 또는 중도상환한 경우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환급한도(합산): 우대금리(2.0%p 이하), 환급금액(5천만원 또는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중진공 수납 기준))
* 환급불가 기업: 휴‧폐업 / 약정해지 / 연체(신청 및 정산 시) / 1년 이내 대출금 전액 조기상환 기업(단, 수출금융지원자금은 가능) / 투융자복합금융 또는 고정금리 자금 대출(청년창업, 창업성공패키지, 재해, 무역조정 등)
* 2017년 중으로 2회 이상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성과 당 1개 대출건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금지원 → 이자환급신청
※ 세부신청절차는 ‘이자환급 신청 매뉴얼' 참고(☞다운받기)
※ 이자환급 신청 후, 정산서 출력을 통해 환급금 정산내역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금지원 → 이자환급신청결과 → 우측 상단의 '정산서 출력' 클릭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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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이 정책자금 도우미 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문으로 자문하는민간회사로서.
중소기업에게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지원사업을
선별하여 추천하고 목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대1코칭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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