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 (2018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대상)
신청기간 2019. 7. 1(월) ~ 2019. 7. 31(수)
2019년 최신정보!! 친철합니다.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지요.
담보가 필요 없고 보증서도 필요 없습니다. 은행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낮은 편 입니다.
보너스가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이후 고용,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 금리우대를 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2018년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다음의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
* 2018년 상반기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성과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수출성과, 내일채움공제 기업 환급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1. 일자리창출
- (환급대상) 대출 전(대출 전월)에 비하여 대출 후 3개월 내(대출월 포함)에 고용창출한 기업
(단, 대출 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시점까지 고용유지 필요)
- (환급금액) 증가인원 1인당 대출금리 0.2%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최대 2.0%p)
* 시설자금 대출기업 :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었던 기업 중 대출 6개월 내 고용창출이 있는 경우 실적 인정
- (성과확인기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인원수(월말기준) (온라인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18년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월말기준) | 환급여부 [고용(A→B) 후 유지(B→C) 필요] | ||
(A) 대출전월 (’18.2월말) | (B) 대출월포함 3개월째 | (C) 대출월포함 12개월째 | |
10명 | 10명 | 15명 | 고용실적(A→B)이 없으므로 환급불가 |
30명 | 34명 | 37명 | 고용(4명) 및 유지되었으므로 0.8%p 환급 |
30명 | 37명 | 33명 | 고용(7명) 중 유지(3명)에 대하여 0.6%p 환급 |
⇒ (환급금액 예시) 2억원 대출 후 고용인원이 5명 증가한 경우, 2억원⨉5명X0.2%=200만원 환급
2. 수출성과
- (환급대상) 아래의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
구 분 | 직수출 금액 합계 | 대출전→후 증가율 | |
대출전 12개월 (대출월제외) | 대출후 12개월 (대출월포함) | ||
수출성공 | 10만$ 미만 | 10만$ 이상 | - |
수출향상 | (충족요건 無) | 50만$ 이상 | 20% 이상 |
- (환급금액) 수출성공 0.2%p, 수출향상 0.4%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
- (성과확인기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증명(직수출) (온라인 환급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여부 예시) ’18년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확인
직수출실적(해당기간 합계) | 환급여부 | |
대출전(’17.3월 ~ ’18.2월) | 대출후(’18.3월 ~ ’19.2월) | |
1만불 | 20만불 | 수출성공에 해당되므로 0.2%p 환급 |
10만불 | 20만불 | 대출전 실적이 10만불 이상이므로 환급불가 |
30만불 | 50만불 | 수출향상에 해당되므로 0.4%p 환급 |
30만불 | 40만불 | 대출후 실적이 50만불 미만이므로 환급불가 |
50만불 | 55만불 | 대출전 대비 20% 미만 증가하였으므로 환급불가 |
3. 내일채움공제
- (환급대상) “인재육성형기업전용자금(창업자금/신성장유망 內)” 대출업체 중 대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 (단, 가입후 1년간 계약유지 필요)
* 본 제도는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성과에 대한 우대 제도로서, 위에 명시된 기준 시점 이전 또는 이후의 성과창출은 이자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환급금액: 대출금액⨉환급적용금리(0.2~2.0%p) (단, 분할대출 또는 중도상환한 경우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환급한도(합산): 우대금리(2.0%p 이하), 환급금액(5천만원 또는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중진공 수납 기준)) * 환급불가 기업: 휴‧폐업 / 약정해지 / 연체(신청 및 정산 시) / 투융자복합금융 또는 고정금리 자금 대출(청년창업, 창업성공패키지, 재해, 무역조정 등) * 2018년 중으로 2회 이상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성과 당 1개 대출건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 |
- (환급금액) 1인당 대출금리 0.1%p에 해당하는 1년치 이자(최대 2.0%p)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세부절차는 ‘이자환급 신청 매뉴얼’(중진공 홈페이지의 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확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기업용), 사업자등록증(스캔)을 사전에 준비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 외 증빙서류 불필요)
※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이후, 법인전환 등의 사유로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있을 시,
온라인 환급신청 전에 변경내용을 관할 지역본(지)부에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p.kosmes.or.kr) → 알림광장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첨부파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안내(2018년 상반기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기업 대상).hwp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감으로 격려 부탁드려요..^^.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이 정책자금 도우미 입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문으로 자문하는민간회사로서.
중소기업에게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지원사업을
선별하여 추천하고 목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1대1코칭으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차광인팀장이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중진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2020년 접수일정과 신청방법 1 (2) | 2019.12.23 |
---|---|
수출기업 지원사업.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재공고) (0) | 2019.11.1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0) | 2019.07.17 |
정책자금,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주관기관(대기업 등) 모집(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공고) (0) | 2019.03.27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맞춤형사업화) 세부추진계획 (2019년) (0) | 2019.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