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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중진공]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by Rich CEO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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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 촉진 및 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ㆍ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ㆍ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ㆍ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ㆍ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ㆍ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ㆍ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ㆍ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ㆍ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의 경우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4,900억원
 
ㅇ 융자범위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ㆍ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ㆍ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ㆍ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기업은 기업당 3억원 이내(운전자금만 지원)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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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온라인 신청 필요
- 자가진단 : 융자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상담하면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를 결정
* 사전상담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상담예약 기업은 우선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ㆍ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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