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제품화ㆍ사업화 촉진 및수출품 생산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개발기술사업화 기업당 20억원 이내,
글로벌진출(수출금융지원) 기업당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글로벌진출지원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ㆍ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 보유 기업
ㆍ 수출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및 중진공 수행 수출지원사업 지원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지정 기업,
엑스포트클럽 및 글로벌CEO·퓨처스클럽 가입 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4,900억원
ㅇ 융자범위
- 수출금융지원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해외유통망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운전자금
- 수출사업화 :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등 수출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ㅇ 융자조건
① 글로벌진출지원(수출금융지원)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대출기간 : 1년 이내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또는 용역 납품) 후 수출환 어음 매입 시 정산
ㆍ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시상환
- 대출한도 : 기업당 2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및
중소Plus+단체보험 가입기업,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해외수요처 연계 R&D 성공제품, 직매입 계약을 체결한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 및
GMD 매칭 중소기업, 차이나하이웨이 선정 중소기업,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관련 제품 수출기업,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천만불 이상인
수출선도기업은 4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은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
* 글로벌성장사다리 선정기업 :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선정
ㆍ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수출계약액의 100% 이내
ㆍ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 내
* 조선·해운업 관련 피해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00%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② 글로벌진출지원(수출사업화)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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