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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중진공]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by Rich CEO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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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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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29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전환 진출업종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 적용 제외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 적용 제외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별표 12.pdf

별표 13.pdf

별표 14.pdf

별표 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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