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지원자금 -사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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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재도약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290억원
다. 신청대상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2)
* 융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 한‧중 FTA 관련업종(별표15)의 사업전환 지원 포함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 적용 제외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에 대해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⑨ 적용 제외 |
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3)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 <2.공통사항> 바.융자제한기업 ⑥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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