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
사업개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ㆍ 창업 제외 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ㅇ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창업기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8,660억원
ㅇ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ㆍ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ㆍ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ㆍ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ㆍ 5천만원 미만 대출 기업은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 가능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ㅇ 융자방식
-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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